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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텔레마케터 운영관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784  ·  2012.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해 조직운영·영업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보험대리업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S요약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해 수행하는 보험대리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체결한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조직운영·영업 관련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대리점 부가세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 #보험용역 면세 #보험대리 수수료 과세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84  ·  2012. 07.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4, 2012.07.13.
  • 국세청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보험용역의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면서 받는 수수료·보수 등은 보험대리업무에 직접 수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그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 영업활동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대리용역이 아니라 별도의 경영·영업관리 서비스라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텔레마케터 운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보험 및 재보험용역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대리점 간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과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동일한 보험대리점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대리행위는 면세 대상이지만,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영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용역은 일반 과세대상 용역으로 구분하여 세무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보험 및 재보험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등에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업무의 범위와 자격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제외 취지 관련 일반 규정): 법에서 정한 면세대상 외 경영·관리용역 등은 과세대상으로 보는 체계
사례 Q&A
1.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의 텔레마케터 조직을 관리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보험대리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하지만, 다른 보험대리점과의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조직운영·영업 관리용역 대가는 보험용역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 않고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4(2012.07.13.) 회신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 상대 보험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보험용역 면세를 인정하되,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영업에 관한 관리용역은 보험용역 또는 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용역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보험대리점 수수료 중 어떤 것은 부가세 면세이고 어떤 것은 과세인지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본래의 보험대리업무로 인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영업 등 관리용역처럼 보험계약 자체의 체결·유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영·관리 서비스 대가는 일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은 보험 및 재보험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용역만을 면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4는 보험대리점 간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에 따른 대가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대리행위가 아니므로 보험용역 범위 밖의 관리용역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조직운영·영업 관리용역은 보험대리업과 구분되는 일반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대리 수수료는 보험용역 면세로 구분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지 않도록 면세·과세를 명확히 구분해 기장·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4(2012.07.13.)는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 상대 보험대리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다른 보험대리점 대상 텔레마케터 운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자 내에서도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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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과 영업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과 영업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7. 13. 부가가치세과-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