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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관련 국세청 해석

부가가치세과-23  ·  2012.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에 ‘외 1인’ 등으로 대표자로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도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민법상 조합형태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대표자로 기재된 자(예: ㈜◈◈ 외 1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공동사업 영위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 세금계산서 #동업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외 1인 세금계산서 #민법상 조합 공동사업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3  ·  2012. 01. 09.

  • 이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3(2012.01.09.) 유권해석으로, 공동사업의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공동사업을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며,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 질의와 같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예: ㈜◈◈ 외 1인)로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는 개별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명칭(예: ㈜◈◈ 외 1인)으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렇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의의 ㈜◈◈, ▷▷▷가 관리인으로서 공동으로 출자·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및 대표자 등의 사항을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성명 또는 명칭 등이 기재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공동사업의 등록):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를 연명으로 등록하고,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등록하는 내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세금계산서의 작성):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란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성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민법 제703조 (조합의 개념):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이와 같은 조합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이 성립함
사례 Q&A
1.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3 해석에 따르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공동사업 대표자 명의(예: ㈜◈◈ 외 1인)로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3(2012.01.09.)에서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세금계산서에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의 개인 명의를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고, 단순히 공동사업자 개인 명의로 발급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3 회신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이라 하여 공동사업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명의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공동사업 등록만 있고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3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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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서울시 ○○구 △△동 14-8, 14-9 소재 ◇◇빌딩의 관리단은 관리인으로 □□□, ⁠(주)◈◈, ▷▷▷ 3명을 선임하였으나, 2006.6.30 □□□는 사퇴하고 ⁠(주)◈◈, ▷▷▷ 2명이 관리인으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성명은 ⁠(주)◈◈외 1인으로 되어있고 하단부에 공동사업자로 ▷▷▷이 등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국세청 예규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주)◈◈외 1인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1. 09. 부가가치세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