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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시 사업장 간 재화반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제과-498  ·  2016.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사업장별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장을 구분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재화 반출 시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른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세사업장 #면세사업장 #세금계산서 #겸영사업자 #재화반출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98  ·  2016. 11. 0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2016.11.9)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사업장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는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안은 재무부, 재정경제부의 기존 회신(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과 동일한 취지를 유지합니다.
  • 즉, 내부 반출이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법상 세금계산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 단위로 과세원칙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공급가액의 범위와 시가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의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관리
사례 Q&A
1.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합니다. 사업장별로 과세·면세를 겸영할 때,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할 경우 외부 거래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장별로 과세·면세를 구분 운영할 때 내부 반출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요?
답변
네,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구됩니다.
근거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3.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시가 산정과 과세표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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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 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09. 부가가치세제과-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