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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포괄계약 공급의 부가가치세상 재화·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5[법령해석과-1972]  ·  2016.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도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포괄계약의 경우, 해당 철도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철도차량을 포괄계약에 따라 제작·공급하고 관련 통합서비스(시운전, 검수 등)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계약별로 서비스 대가 구분이 이루어져도 철도차량 자체가 유체물인 재화로 인정된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철도차량 #포괄계약 #재화 공급 #부가가치세 #용역 구분 #시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5[법령해석과-1972]  ·  2016.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5(2016-06-17)
  • 국세청은 철도차량 제작·공급 포괄계약에서 통합서비스(시운전, 검수, 예비품공급, 교육훈련 등)를 함께 제공하더라도 철도차량은 재화(유체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포괄계약 내 서비스별 대가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이 철도차량(유체물) 공급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전체가 재화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도 철도차량 제조업을 제조업(재화 공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행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모든 유체물(상품, 제품, 기계 등)은 재화로 보며, 관리 가능한 자연력 등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는 재화 외 재산가치 있는 역무와 사업을 규정(중 건설·서비스업 등 구체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31201): 기관차 및 기타차량 제조업은 철도차량 제조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모든 행위가 재화의 공급
사례 Q&A
1. 철도차량 공급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보나요?
답변
철도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포괄계약의 경우 재화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국세청 2016-법령해석부가-3245 회신을 근거로 재화(유체물)로 인정.
2. 철도차량 공급계약에 포함된 시운전·교육 등 서비스는 용역인가요?
답변
각종 부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철도차량 자체가 재화이므로 전체 계약의 본질은 재화 공급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비스별 대가가 구분되어도 주된 목적이 재화(철도차량) 공급인 경우 재화로 판단(국세청 회신).
3. 철도차량 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계약상 인도·양도되는 유체물이 재화로 명확히 분류됨(법령해석 및 관련 법령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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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철도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철도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 시운전, 검수, 예비품공급, 교육훈련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는 철도차량․중기․플랜트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철도차량 사업은 고속철도 동력차․화물용전기기관차 등의 철도차량을 연구개발, 제작, 판매 및 유지보수 하는 사업으로서, 신청법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 철도차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 이러한 철도차량 공급계약은 철도차량 제작 및 공급에 관한 포괄 계약으로서, 당사는 철도차량 제작, 시운전, 검수, 예비품공급, 교육훈련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대금에는 각 서비스의 대가가 구분되어 있음

 ○ 국내 철도차량 공급계약의 경우 신청법인이 철도차량의 제작, 시운전, 검수,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이 계약하여 공급하고 있음

●●●●공사 - 신청법인간 ◇◇◇ 납품 계약

「물품구매계약서(갑)」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계약건명 : 신규 고속차량(◇◇◇-Ⅱ) 100량

- 납품기한(시운전시험기간 포함) : 6편성(60량)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 4편성(40량)은 2010.6.30임(분할납품가능)

- 인도조건 : 시운전완료조건

- 납품장소 : ●●●●공사 지정장소

- 대금지불조건 : ① 선금 20%(1․2차분으로 나누어서 지급)

             ② 납품대가 80%(납품대가 80%는 시운전특수조건 제4조에 의거 납품서를 발행하고 지급한다)

- 예비품 및 유지보수용 공구의 조정 :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예비품 및 유지보수용 공구(예비부품비, 공구 및 시험장비, 교체의장재료 및 해체검수비)에 대하여 해당 총금액(110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3조(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서 납품 및 시운전을 완료한 기한이며, 규격서 등에서 시운전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납품기한에서 제외하며, 시운전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국외 철도차량 공급계약의 경우에는 ⁠“철도차량 제작”은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 수행분과 국외 수행분의 비중을 달리하여 제작되고, ⁠“시운전, 검수, 교육훈련 등”은 모두 국외 현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외 제작 비중에 따른 계약 형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됨

  1) 신청법인이 국내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대부분을 완성하는 경우

  2) 신청법인이 국내에서 철도차량의 반제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여 국외로 반출한 뒤, 현지법인 및 현지 제작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완성하는 경우(신청법인이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3) 당사가 국내에서 철도차량의 반제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여 국외로 반출한 뒤, 현지법인이 국외에서 목적물을 완성하는 경우(현지법인이 공급계약 당사자인 경우)

 ○ 국외 철도차량 공급계약의 경우 계약대금은 대체로 1)철도차량 제작 및 국외 현지 운반, 2)철도차량 테스트 및 시운전, 3)예비품 제공, 4)교육훈련 및 매뉴얼 제공으로 나누어 각 조건이 달성될 때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철도차량 공급계약에 따른 철도차량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철도차량 공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 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한 철도차량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 시점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안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건설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ㆍ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ㆍ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6.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ㆍ전철화ㆍ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조업)

차수

09

분류코드(31201)

분류명

기관차 및 기타차량 제조업

설명

철도 및 궤도용의 기관차, 탄수차 및 기타 철도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예시) 

객차 제조, 화차 제조,

철도차량 제조

출처 : 국세청 2016. 06. 1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5[법령해석과-19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