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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3주택 시 양도 비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723]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추가로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이후 1주택을 보유한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동거봉양 #합가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723]  ·  2016. 08.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723], 2016-08-26
  •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한 다른 1세대가 추가로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 및 통칙(국심2006중2742 등)에서도 1세대 2주택까지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며, 3주택 이상에 대한 특례 적용은 명시적 근거가 없어 부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쟁점과 같이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의 주택 양도는 동거봉양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양도 시 비과세 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요건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합가·상속 등으로 1세대 3주택 시 일부 비과세 특례 적용
  • 국심2006중2742: 3주택 이상 시 동거봉양 비과세 적용 불가
사례 Q&A
1. 동거봉양 목적 합가 후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 가능하나요?
답변
동거봉양 목적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3주택에 대한 명시적 비과세 규정이 없는 점이 근거입니다.
2.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었을 때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답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관련 유권해석이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3. 합가 시 5년 이내 양도해도 3주택이면 비과세가 안되나요?
답변
네,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 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등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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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 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6년 10월 경 ⁠“서울특별시 ◎◎구 소재 아파트 1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취득하였으며

  - 2006년 11월 신청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함

 ○ 신청인의 부모님은 모두 60세 이상이며, 1986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소재 아파트 1채”(이하 “부모님 소유 주택”이라 함)를 보유하고 있음

 ○ 신청인은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부모님과 2012년 2월 중 부모님과 합가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 신청인은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후 부모님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전세 임대아파트”(이하 “부모님 거주 주택”이라 함)에서 함께 생활함

 ○ ⁠“신청인의 동생”(이하 “동생”이라 함)은 2007년 9월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였으며

  - 2014년 9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아파트 1채”(이하 “동생 소유 주택”이라 함)를 취득한 후 거주함

 ○ 동생은 2015년 4월 배우자와 갑자기 사별하였고 부모님은 일시적으로 동생의 자녀(당시 생후 31개월)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님 거주 주택과 동생 소유 주택을 왕래하며 손자를 돌보았으며

  - 2015년 9월 육아를 위한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생 및 어린 자녀는 동생 소유 주택에서 퇴거 후 부모님과 합가하여 부모님 거주 주택에서 함께 생활을 함

 ○ 신청인은 쟁점주택을 2016년 3월에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 주민등록 상 신청인, 부모님 및 동생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 부모님 소유 주택 및 동생 소유 주택은 각각 부모님 및 동생이 보유하였고

  - 부모님 소유 주택은 양도일 현재 재건축으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쟁점주택의 양도를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서면-2016-부동산-2938, 2016.2.25.

   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B,C)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B,C) 중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2015.12.15.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4조 및「민법」제158조에 따라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4-255, 2014.7.18.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재산2014-658, 2014.5.27.

   1세대 1주택인 A주택을 보유하는 갑이 1세대 2주택(B・C주택)을 보유하는 모(母)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후, 모의 사망으로 모가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B주택은 갑의 남동생(갑과 별도세대)이 상속받고 C주택은 갑과 갑의 여동생(갑과 별도세대)이 상속받은 다음, 갑이 보유한 A주택을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59, 2010.10.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2009.2.4. 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10.4.2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0.1.20.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본인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산세과-84, 2009.9.1.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재산세과-3052, 2008.9.30.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60세 이상(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2008.05.16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6중2742, 2006.11.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노부모의 동거 봉양을 장려하여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보면,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과세지침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및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하여 1세대 4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해석한 소득세법 기본통칙(89-14)에 의하여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장려와 주거안정보호를 위한 위의 비과세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국심2003중1253, 2003.6.10.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는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와 세대를 합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2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7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