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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지도교사 연수 위탁용역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742  ·  201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토론지도교사 연수 용역 계약에서, 계약금액 중 인건비 항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지자체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 토론지도교사 연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는 계약서상 인건비를 포함한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한 모든 대가가 들어가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과-742 #토론지도교사 연수 #위탁교육용역 부가세 #인건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42  ·  2012. 06. 29.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42 (2012.06.29.) 유권해석으로, 토론지도교사 연수 위탁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밝힌 것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00시가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지도교사 연수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예산을 인건비, 운영비, 수강생경비, 연구비,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하였더라도, 이는 내부 예산편성상의 구분일 뿐 공급대가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토론지도교사 연수 위탁용역 공급자가 수령하는 계약금액 중 인건비는 독립된 비과세 항목으로 보지 아니하고, 해당 연수 위탁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급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 회신 취지에 따르면, 토론지도교사 연수 위탁용역과 같은 과세대상 용역의 경우, 계약서상 인건비·운영비·수강생경비·연구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전부가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별도의 법령상 비과세·면세 규정이 없는 한 인건비 부분만을 비과세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계약 또는 거래에서 명목과 구분을 불문하고 실질이 공급 대가인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취지
  •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 공급에 수반되는 인건비·운영비·경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사례 Q&A
1. 지자체 토론지도교사 연수 위탁용역 인건비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42 회신에 따르면, 토론지도교사 연수와 같은 위탁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계약금액 중 인건비도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와 관계없이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인건비를 포함한 계약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교육용역 계약서에서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면 부가세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서는 계약서상 인건비, 운영비, 수강생경비 등으로 구분되더라도, 과세대상 교육용역의 경우 그러한 금액들은 모두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취지이므로, 단순 항목 구분만으로 인건비를 비과세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과세표준을 판단할 때 명목이 아닌 실질적 대가관계를 보아야 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일체의 금전과, 그 밖에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유권해석도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규정하면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본 국세청 회신은 인건비 등도 이러한 대가관계 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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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00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토론문화를 접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상대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토론지도교사 연수를 실시

 나. 토론지도교사 연수 위탁용역 내용

   - 디베이팅(대립토론)의 중요성 이해 및 기업 학습

   - 입학사정관 제도와 토론의 기초 및 준비

   - 대립토론의 중요성, 기법 규칙, 수업전략, 토론대회 개최하기

 다. 소요예산은 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수강생경비, 연구비, 부가가치세로 구성

2. 질의내용

 가. 토론지도교사 연수 위탁용역 계약금액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출처 : 국세청 2012. 06. 29. 부가가치세과-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