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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보증금 활용 및 시설 임차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39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임차보증금을 근로복지시설 외의 편의시설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이내 금액을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시설을 위한 임차·구입·설치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단, 임차 대상이 근로복지시설로 한정되고, 근로복지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보증금 #근로복지시설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가능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9  ·  2020. 09.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9(2020.9.9.) 회신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시설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임차하는 시설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반면,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를 위한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편의시설 임차에는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임차하는 시설이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금 사용의 필수 요건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근로복지시설에는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특정 제외), 휴양 콘도, 복지회관, 사택, 저가 주택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1항: 기금법인이 기본 재산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규정
  •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1인당 기본재산 총액 300만원 이상이면 사용 한도 확대 근거
  •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근로복지시설의 범위(기숙사, 구판장, 보육시설 등) 구체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사택 규정 관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보증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사무실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보증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9 회신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은 허용대상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임차보증금 사용이 가능한 근로복지시설 예시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특정 제외), 휴양 콘도, 복지회관, 사택, 저가 주택 등이 근로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임차보증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근로복지시설의 유형을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3.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 내 금액을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취지에 따른 금액 산정 및 한도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회신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복지 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임차보증금으로 운용'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시설을 임차하는 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차하는 시설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임. * ①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사내구판장, ③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⑦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노동 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편의시설을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1391, 2020.3.27.) 31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7-6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휴양시설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3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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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보증금 활용 및 시설 임차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39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임차보증금을 근로복지시설 외의 편의시설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이내 금액을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시설을 위한 임차·구입·설치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단, 임차 대상이 근로복지시설로 한정되고, 근로복지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보증금 #근로복지시설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가능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9  ·  2020. 09.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9(2020.9.9.) 회신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시설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임차하는 시설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반면,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를 위한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편의시설 임차에는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임차하는 시설이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금 사용의 필수 요건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근로복지시설에는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특정 제외), 휴양 콘도, 복지회관, 사택, 저가 주택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1항: 기금법인이 기본 재산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규정
  •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1인당 기본재산 총액 300만원 이상이면 사용 한도 확대 근거
  •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근로복지시설의 범위(기숙사, 구판장, 보육시설 등) 구체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사택 규정 관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보증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사무실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보증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9 회신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은 허용대상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임차보증금 사용이 가능한 근로복지시설 예시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특정 제외), 휴양 콘도, 복지회관, 사택, 저가 주택 등이 근로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임차보증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근로복지시설의 유형을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3.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 내 금액을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취지에 따른 금액 산정 및 한도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회신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복지 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임차보증금으로 운용'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시설을 임차하는 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차하는 시설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임. * ①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사내구판장, ③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⑦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노동 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편의시설을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1391, 2020.3.27.) 31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7-6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휴양시설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