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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사업지구 토지의 새로운 사업인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 새로운 사업인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인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규정과 절차를 근거로, 사업 진행 및 보상과 연관된 새로운 사업지구 지정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업지구 #토지보상 #사업인정 #완료지구 #신규 사업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자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에 새로운 사업인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 회신에서는 완료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사업을 위해 다시 사업인정을 실시하는 데에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기존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지구가 해제되거나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다른 공익목적 등이 명확히 인정될 때 한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인정이 검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새로운 사업인정이 가능하려면 해당 법령상의 요건 및 지구 지정·변경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인정의 효력 및 제한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사업지구 지정 및 변경의 요건 명시
사례 Q&A
1.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 새로운 사업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완료된 사업지구여도 해당 법령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사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서는 사업 종료 후에도 법률상 요건을 갖출 경우 신규 사업인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이 끝난 땅도 다시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이 완료된 토지라도 공익목적 등 요건이 인정되면 사업지구 재지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익목적 등 요건 충족 시 새로운 지정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3.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구에서 추가 개발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존 사업 종료 후라도 관련 절차와 요건이 구비되면 추가 사업 및 개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법적 요건 및 절차 이행 시 신규 사업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완료된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인정)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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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사업지구 토지의 새로운 사업인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 새로운 사업인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인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규정과 절차를 근거로, 사업 진행 및 보상과 연관된 새로운 사업지구 지정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업지구 #토지보상 #사업인정 #완료지구 #신규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자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에 새로운 사업인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 회신에서는 완료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사업을 위해 다시 사업인정을 실시하는 데에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기존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지구가 해제되거나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다른 공익목적 등이 명확히 인정될 때 한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인정이 검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새로운 사업인정이 가능하려면 해당 법령상의 요건 및 지구 지정·변경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인정의 효력 및 제한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사업지구 지정 및 변경의 요건 명시
사례 Q&A
1.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 새로운 사업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완료된 사업지구여도 해당 법령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사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서는 사업 종료 후에도 법률상 요건을 갖출 경우 신규 사업인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이 끝난 땅도 다시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이 완료된 토지라도 공익목적 등 요건이 인정되면 사업지구 재지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익목적 등 요건 충족 시 새로운 지정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3.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구에서 추가 개발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존 사업 종료 후라도 관련 절차와 요건이 구비되면 추가 사업 및 개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법적 요건 및 절차 이행 시 신규 사업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완료된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인정)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