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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외교공관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320  ·  2012.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여 계약서 작성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34조에 따른 조세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교공관장 부동산 #외교관 인지세 #부동산 매매 인지세 #인지세법 과세문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비엔나협약 조세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320  ·  2012. 10.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320, 2012.10.02. 회신
  •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아파트를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등기 시 제출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문서의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외교공관장 명의의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34조는 외교관에 대한 조세 면제를 규정하면서도, 제34조 (f)에서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등기세, 법원의 수수료, 기록 수수료, 담보세 및 인지세는 조세 면제 예외로 두고 있고, 제23조 제2항은 파견국 또는 공관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접수국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는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외교공관장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조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국인은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공동 작성 시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증명 목적의 문서를 증서로 정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의 개념을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기재금액 구간별 인지세 세액을 정함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등록 원인서류로 정의
  •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제34조: 파견국 및 공관장·외교관에 대한 조세 면제 범위를 규정하되, 제23조 제2항 및 제34조 (f)에서 계약 상대방이 부담하는 조세 및 부동산 관련 등기세·법원 수수료·인지세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사례 Q&A
1.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팔 때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320(2012.10.02.) 회신에서, 외교공관장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고, 비엔나협약 제34조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공관장과의 부동산 거래도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은 외교관에게 폭넓은 조세 면제를 인정하지만, 제34조 (f)에서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등기세·법원 수수료·기록 수수료·담보세 및 인지세는 면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3조 제2항은 파견국 또는 공관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접수국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국인의 인지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비엔나협약 제34조 (f)는 인지세가 포함된 특정 부동산 관련 세금이 면제 예외임을 명시하고, 제23조 제2항은 파견국 또는 공관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조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 회신은 외교공관장과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계약서 작성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외교공관장 명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인지세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외교공관장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무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서 작성자들이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조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작성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제1조 제2항은 공동 작성 시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합니다. 국세청 소비세과-320 회신은 외교공관장 명의의 등기라 하더라도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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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아파트를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외교공관장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제출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문서이며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34조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아파트를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시 제출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아파트를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a) "공관장"이라 함은 파견국이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임무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b) "공관원"이라 함은 공관장과 공관직원을 말한다.

  (c)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말한다.

  (d) "외교직원"은 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직원을 말한다.

  (e) "외교관"이라 함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

 ○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1. 파견국 및 공관장은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소유 또는 임차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지역에 대한 국가,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파견국 또는 공관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접수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나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외교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지방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인적 또는 물적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통상 포함되는 종류의 간접세.

  (b)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사유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 단,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c)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접수국이 부과하는 재산세, 상속세 또는 유산세.

  (d) 접수국에 원천을 둔 개인소득에 대한 부과금과 조세 및 접수국에서 상업상의 사업에 행한 투자에 대한 자본세.

  (e)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된 요금.

 (f)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등기세, 법원의 수수료 또는 기록 수수료, 담보세 및 인지세.

출처 : 국세청 2012. 10. 02. 소비세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