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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오류 수정 세무처리

법규법인2012-133  ·  2012.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 후, 그 감소분 중 오류로 확인된 금액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비용 처리한 경우, 이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 대상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새로 산정하면서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고 그만큼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 경우, 그 증가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기초 충당금 감소분 중 오류가 확인되어 이를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시 시부인 대상 비용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회계기준 #IFRS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 #이월이익잉여금 증가 #익금산입 기타 #법규법인2012-13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2-133  ·  2012. 06.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법규법인2012-133, 2012.06.05.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재산정하면서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액만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은 해당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로 인한 이익잉여금 증가는 회계상 자본변동(이익잉여금 수정)일 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세법상 과세소득 계산 시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이후 2011사업연도 중 국제회계기준 도입 과정에서의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감소분 9,727백만원 중 3,027백만원이 측정상의 오류로 인한 과대감소임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법인은 이를 원칙적인 이익잉여금 수정이 아닌 당기 퇴직급여(손익 항목)로 손익계산서에 비용 계상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이 오류분을 손익계산서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면서, 오류 수정분 3,027백만원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오류분을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 금액은,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어야 하며, 한도 초과 시에는 그 초과액이 손금불산입(시부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즉, 질의와 같이 오류로 인한 과다 감소분을 이유로 해당 금액을 당기 시부인 대상 비용에서 별도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동일하게 한도 계산에 포함하여 초과 시 세무조정(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의 측정 오류는 이익잉여금 수정사항에 해당하나, 질의 법인이 중요성 원칙에 따라 이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회계처리를 전제로, 세법상 한도 규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시부인하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도록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임원·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총급여액의 5% 및 재직자 전원 가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시부인)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제3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 한도 및 초과분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추계액 및 법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고 그 초과액은 익금환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상 처리방법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계산 방법을 정관·퇴직규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인용 규정): 재직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법정 추계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 제60조에서 충당금 한도 비교 기준으로 원용
사례 Q&A
1. IFRS 도입으로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이 감소한 경우 이익잉여금 증가분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IFRS 도입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재산정하면서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고 그만큼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2-133 회신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감소분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해당 증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오류를 당기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세법상 한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감소분 중 사후적으로 오류가 확인되어 그 금액을 손익계산서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처리한 경우, 국세청은 이 금액도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비용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상의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시부인 대상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규법인2012-133 회신에서 국세청은 오류 수정분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시 시부인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 측정 오류로 인한 기초 잔액 조정분을 시부인 대상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의 측정 오류로 과다 감소된 금액을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비용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당기 시부인 대상 비용에서 별도로 제외할 수는 없으며, 다른 전입액과 함께 한도 계산에 포함되어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규법인2012-133에서 질의 법인의 오류분 3,027백만원에 대하여, 국세청은 이를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시 시부인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한다고 회신하여, 별도 제외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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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답변내용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후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처리를 통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경우
해당 금액은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출된 퇴직급여의 추계액으로 측정

 -퇴직급여충당금 측정방법이 변경되어 2011사업연도 기초 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이 감소되었으며

 - 그 세부내역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FY2011 기초시점 퇴직급여 충당금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전 기초

감소

증가

변경후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74,785

9,727

-

65,058

  

   [FY2011 기초시점 회계처리]

(단위 : 백만원)

차 변

대 변

퇴직급여충당금

9,727

이익잉여금

9,727

○갑법인은 기초 시점에 감소된 퇴직급여충당금 9,727백만원 중 3,027백만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측정 상의 오류로 인한 감소분임을 2011년 중 사후적으로 확인

 -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오류로 인한 기초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차액은 당기 손익 반영 사항이 아닌 이익잉여금 수정사항에 해당 하나,

 - 갑법인은 중요성 원칙에 의거 해당 금액을 당기 퇴직급여(손익항목)로 손익계산서에 처리하였음

   [관련 회계처리]

(단위 : 백만원)

차변

대변

퇴직급여

3,027

퇴직급여충당금

3,027

○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FY2011 퇴직급여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기초 변동

변경전 기초잔액

74,785

회계변경누적효과

∆9,727

변경 후 기초잔액

65,058

당기 변동

관계회사 충당금 승계액

30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오류수정 해당분)

3,027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당기 퇴직급여)

33,584

퇴직금 지급액

∆4,582

기말 잔액

97,117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된 기초 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오류임이 확인되어 과다하게 감소된 금액을 당기의 비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처리한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의 시부인 세무조정시 당기 시부인 대상 비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6. 05. 법규법인2012-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