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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자의 선원 임금 전달 시 세금계산서 여부

법규부가2012-111  ·  2012.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관리업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 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송금받아 공단 등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일반·영세율 포함) 발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선박관리업자가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 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송금받아 관련 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관리업 #선원 임금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부가2012-11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111  ·  2012. 04. 24.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의 유권해석인 「법규부가2012-111(2012.04.24)」에 따른 것으로, 선박관리업자의 선원 임금 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주를 위하여 선원관리, 선박 정비·수선, 검사와 조사, 급유, 소모품 및 속구 관리, 보험, 보안·선박안전증서 발급 등의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선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이때 선원과의 고용계약은 선주와 선원 사이에서 체결되며, 계약에 따라 선주는 선원의 임금, 재해보상,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선주 부담분을 신청인에게 송금하고, 신청인은 송금받은 국민연금 등을 관련 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구조에서 신청인이 선주로부터 수령하였다가 선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선원의 임금 부분은 신청인이 제공하는 선박관리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선주의 비용을 대행·집행하여 전달하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역의 공급은 신청인이 선주에게 제공하는 선원·선박관리용역이고, 그 대가는 별도로 정한 월 관리비이며, 선원에게 전달되는 임금은 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은 선박관리업자가 선주로부터 송금받은 임금을 선원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질의에서 임금 부분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된다면 일반세율인지 영세율인지 여부도 문의하였으나, 임금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일반세율·영세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결론적으로, 선박관리업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 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받아 공단 등에 납부하고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과세·영세율 선택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과되며, 재화·용역의 범위는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체물 및 역무·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제3항(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이며,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부수 재화·용역):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통합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4항: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공급대가 해당 여부를 해석하도록 함
사례 Q&A
1. 선박관리업자가 선원 임금을 대신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2-111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자가 선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선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선원의 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관리비 등 실제 용역 대가에 대해서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역무 제공과 그 대가 관계로 한정하고, 국세청 법규부가2012-111에서는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을 신청인의 용역대가가 아닌 선주의 비용 집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선박관리계약에서 선주 부담 국민연금·건보·고용보험을 대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질의 사안에서 국세청은 선박관리업자가 선주로부터 송금받은 선주 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관련 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구조를 전제로,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무상 과세표준에는 선박관리자가 받는 관리비만 포함되고, 선주의 법정 부담금을 단순 대납·집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제7조는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국세청 법규부가2012-111에서는 선박관리업자가 선주를 대신해 처리하는 선원의 임금 부분을 신청인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선주의 국민연금·건보·고용보험 부담분도 본질적으로 선주의 비용을 관리자가 대행 집행하는 성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선박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는 어떤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선박관리업자의 관리비는 선주에게 제공하는 선원관리, 선박 정비·수선, 검사·조사, 급유, 소모품·속구 관리, 보험 및 각종 증서 발급 등 선박관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관리비 전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역무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제16조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111에서도 신청인이 수행하는 선원관리·선박관리 업무를 선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가인 관리비는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임금 부분만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구분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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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답변내용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원,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 또는 ⁠“관리자”라 한다)은 선주인 ⁠(주)△△△(이하 ⁠“선주”라 한다)와 선원/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부산시 소재에서 선박과 선원의 관리업을 하는 선주의 업무대행 사업체임

 ○ 선원과의 고용계약은 선주와 선원간에 체결됨

 ○ 선주는 선원/선박관리계약서에 따라 선원의 임금, 재해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선주 부담분을 신청인의 구좌로 송금하고,

  - 신청인은 송금받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하 ⁠“국민연금 등”이라 함)을 관련 기관에 납부하고 임금은 선원에게 전달함

 ○ 신청인은 선원관리, 정비와 수선, 검사와 조사, 급유, 소모품과 속구목록, 보험, 보안증서와 선박안전증서 발급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관리비로 월 ○백만원을 선주로부터 지급받음

선원/선박관리계약서

2. 관리범위

관리자는 건전한 선박관리 이행에 따라 선주를 위해 이 계약에 열거된 관리업무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과 아래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점에서 선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2-1. 선원관리(외국선원 송입 업무를 포함한다)

  a) 관리자는 본선의 선급, 취항구역 및 선종에 따른 정부 또는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선원 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충분히 자격 있고 유능한 선장을 포함한 선원을 본 계약서에 의거 선발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c) 선주는 아래 사항을 고용계약서에 따라 선원고용에 관한 책임 및 비용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ⅰ)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선원의 임금

   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1호에 따른 재해보상

   ⅲ)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선주 부담분

  d) 선주는 선원 고용계약서에 나타난 선원 급여를 포함하여 월정 금액을 전신환으로 늦어도 매월 10일까지 관리자의 청구서에 지정된 구좌로 송금해야 한다.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 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 기관에 납부하고

   - 선주로부터 송금받은 임금을 선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 발급 대상이 된다면 일반세율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영세율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 1.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2. 04. 24. 법규부가2012-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