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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의 태양광발전소를 위탁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용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분기 일정액의 관리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이 사전에 약정한 보장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태양광발전사의 태양광발전소를 위탁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운용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분기 일정액의 관리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이 사전에 약정한 보장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태양광발전소 위탁관리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하'위탁관리사)가 태양광발전사('이하'발전사)와 관리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관리운영위탁계약서 제4조 제1항 나목 2호에 따라 어느 측정기간 동안의 사성비설의 실제 연간 발전량이 연간보장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 위탁관리사는 해당 측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관리운영비에서 미리 공제하여 충당하기로 하며 관리운영비로도 충당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 발전사에게 나머지 금원을 자기자금으로 보상하여야 함
○ 위탁관리사는 관리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분기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효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준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에 대해 일정한 금원을 보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둠
- 2015회계년도에 위탁관리사는 태양광발전효율 미달로 인해 보상의무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4분기 관리운영용역비 중 보상분을 차감하고 수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발전량 효율 보전을 위한 손실보전금을 용역의 공급가액 변동 등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5호 생략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608 , 2014.07.0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선급 임대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0. 서면-2016-부가-3175[부가가치세과-0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