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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으로 용역대금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216  ·  2012.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에 대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조정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경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후,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감액 #법원 조정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계약 해지 공급가액 변경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16  ·  2012. 03. 02.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6(2012.03.02.)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기존 해석사례(부가-1066, 서면3팀-2207)를 근거로 한 답변임.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후,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조정결정 등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때에는 추가분을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때에는 차감분을 붉은색 글씨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조정으로 대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차감 금액을 부(負)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종전 유사사례(부가-1066, 서면3팀-2207)에서도, 용역 공급 후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 확정 또는 조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번 사안에서 차감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를 열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후단: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부(負)의 표시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기존 유사해석 부가-1066(2010.8.13.), 서면3팀-2207(2004.10.29): 용역 공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해석
사례 Q&A
1. 법원 조정으로 계약대금이 줄어든 경우 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당초 용역대금이 줄어들어 공급가액 차감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조정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기면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216, 부가-1066)에서는 이 날을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일로 보고 있습니다.
2. 용역대금이 법원 조정으로 일부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법원 조정으로 일부 감액된 경우, 감액분에 대해 차감 금액만을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부(負)의 표시로 기재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는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추가 금액은 검은색, 차감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부(負)의 표시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원 조정에 따른 감액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법원 판결로 용역대금이 변경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결정으로 용역대금이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이는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판결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6 및 유사사례(부가-1066, 서면3팀-2207)는 용역 공급 후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로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법원 확정·조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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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3호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12. 30. 개정)

○ 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 같은 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원고)는 온라인정보제공과 행사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와 ⁠(주)**에스피(피고)와 체결된 ⁠“소프트프로그램유지보수 및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거 최종판결을 받음

   - 계약기간은 2008.4.19-2011.4.18, 용역대금은 원 8,190,000원(부가세 별도)

   - 2008.4월-2009.7월까지는 양사간 의견차이 없음

   - 2009.8월-2011.4월까지 ⁠(주)**에스피는 본 프로그램의 하자 및 기능의 미비를 사유로 대금지급을 거부, 반면 당사는 계약상에 명시된 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금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당사는 **지방법원에 23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하였고,

   - 동 법원은 2011.10.18일 법률적 판단을 떠나 쌍방이 큰 틀에서 호혜의 정신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조정하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13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2. 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판결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출처 : 국세청 2012. 03. 02. 부가가치세과-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