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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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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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3호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12. 30. 개정)
○ 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 같은 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원고)는 온라인정보제공과 행사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와 (주)**에스피(피고)와 체결된 “소프트프로그램유지보수 및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거 최종판결을 받음
- 계약기간은 2008.4.19-2011.4.18, 용역대금은 원 8,190,000원(부가세 별도)
- 2008.4월-2009.7월까지는 양사간 의견차이 없음
- 2009.8월-2011.4월까지 (주)**에스피는 본 프로그램의 하자 및 기능의 미비를 사유로 대금지급을 거부, 반면 당사는 계약상에 명시된 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금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당사는 **지방법원에 23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하였고,
- 동 법원은 2011.10.18일 법률적 판단을 떠나 쌍방이 큰 틀에서 호혜의 정신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조정하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13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2. 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판결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