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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용역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85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대금을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금 #용역대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5  ·  2013. 05. 3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5(2013.5.31) 회신·부가46015-1650(1998.7.28) 사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여전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되고, 해당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대손사유가 확정되면 회수불가능한 금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 단, 대손 확정 전에는 용역대금이 실현되지 않았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일단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수불능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의 강제집행,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 대통령령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면 과세대상이 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공급에 대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공급 후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요건 충족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받은 대가뿐 아니라 모든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사유): 강제집행·사망·회사정리계획인가·소멸시효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대손 인정
사례 Q&A
1. 거래처가 파산해 용역대금을 못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와 시행령 제63조의2에서는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2. 용역 제공 후 대금 미수 시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회수와 무관하게 용역 공급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부가46015-1650에 따르면 공급대가 미수라도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실패한 성공보수, 받지 못한 미수금도 부가가치세에서 대손공제가 되나요?
답변
소송 성공보수 등 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가입재정상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등 사유가 있으면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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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50, 1998.07.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50, 1998.07.2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강제집행, 사망,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법률사무소를 직접 운영한 변호사임

 나. 사업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질의자를 소송대리수행자로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함

 다. 질의자는 ⁠“갑”으로부터 위 소송수행 대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며, 착수금 10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함

 라. 질의자는 위 소송에서 승소함

 마. 질의자는 성공보수에 대해 ⁠“갑”에게 수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갑”은 회사재정이 채무초과상태로서 사실상 파산상태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함

 바. 이에 ⁠“갑”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한 바, ⁠“갑”은 적극 재산은 전혀 없고 ⁠“부채만 있음”이라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함

2. 질의내용

 ○ 용역을 제공한 후 받기로 한 용역대금에 대해 거래처의 회수불능으로 실현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부가가치세과-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