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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용 금제품의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254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되는 금인 본딩와이어, 증착재, 타겟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 증착재 및 타겟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금제품 #본딩와이어 #증착재 #금 스퍼터 타겟 #금지금 #금거래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54  ·  2013. 03. 2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4 (2013.03.22.) 회신 및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0586(2011.09.22.)를 근거로 함
  • 반도체 부품용 제조·공급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에서 정하는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사 해석이 있습니다.
  • 해석 사례에 따르면 이러한 금제품들은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과 성질이 달라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반도체/LED용 금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의 범위(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과 순도 585 이상 금제품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995/1000 이상, 금괴 등)의 금지금 정의
사례 Q&A
1. 반도체 부품용 본딩와이어는 금지금 거래계좌 대상입니까?
답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되는 본딩와이어는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관련 유사사례에 근거
2. 증착재·스퍼터 타겟용 금도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금제품(증착재, 타겟)은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지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이 아닙니다.
3. 금거래계좌 제도는 어떤 금에 적용됩니까?
답변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순도 995/1000 이상 금과 일부 소비자가 구입한 금제품에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금지금·금제품 해당 기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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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서 일반 진공증착장비에 사용하는 전극용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공급하고 있음

 나. 당사의 제품 중 반도체 및 LED용으로 사용되는 금제품은 레이저 증착, 열 증착, 스퍼터 증착 등을 이용하여 반도체 기판이나 LED 기판위에 금박막을 형성시키는 제품임

2. 질의내용

 ○ 반도체 기판 등에 금박막을 형성시킨 제품이 금지금 또는 금거래 계좌 사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