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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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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출자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각 관계별로 이익을 조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간접출자관계별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갑(이하 ‘지배주주’)은 C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임
- 수혜법인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음
- 지배주주 갑은 수혜법인 C를 A법인과 B법인을 통해서 40.83%, B법인을 통해서 17.77%를 간접지배하고 있음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총 매출액비율은 55.35%이며, 간접출자법인인 A법인에 대한 비율은 0.03%, B법인에 대한 비율은 55.32%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지분구조 하에서 지배주주 갑의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경우, 간접출자관계 내 간접출자법인 등 매출에 대한 내부거래비율 조정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간접출자법인의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할 때, 하나의 간접출자관계로 보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즉, 간접출자법인인 B를 통하여 출자관계가 이루어 졌으므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할 때 간접출자법인 A와 B의 매출액을 합산한 비율을 차감함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5%)/55.35%)× (58.60%-3%)
[을설]
- 간접출자법인의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할 때, 두 개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로 보고 각각의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함. 즉, 첫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A를 통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과, 두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B법인을 통한 매출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여 계산함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0.03%)/55.35%)× (40.83%) [A]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2%)/55.35%)× (17.77%-3%) [B]
[병설]
- 간접출자법인의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할 때, 두 개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로 보고 각각의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함. 즉, 첫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A와 B에 대한 매출액을 합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과, 두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B법인을 통한 매출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여 계산함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5%)/55.35%)× (40.83%) [A+B]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2%)/55.35%)× (17.77%-3%) [B]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