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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 증여의제이익 계산(간접출자관계가 복수인 경우)

상속증여세과-577  ·  2013.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이익을 따로 계산하여 합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출액비율 조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관련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관계가 2개 이상이면 각 간접출자관계별로 이익을 각각 계산해 합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각 관계 내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존재하면 각 간접출자관계별로 매출액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 #증여의제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매출액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77  ·  2013. 10. 14.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77(2013.10.14.) 회신
  • 유권해석에서는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별도로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각 간접출자관계 내에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존재하면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동 회신에서는 사례별로 A법인, B법인을 통한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고, 매출액비율 조정도 각 출자관계별로 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간접·직접 모두 이익을 별도 산출해 합산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간접출자관계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간접보유비율로 이익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2호: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을 곱해 이익 산정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관계가 여러 개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간접출자관계가 2개 이상이면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이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은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으면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비율을 해당 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에 곱해 조정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간접출자법인별 매출액 비율을 각각 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여러 간접출자관계가 겹칠 때 이익 산정방식은 동일합니까?
답변
네, 모든 간접출자관계별로 별도 이익계산 후 합산하며, 각 매출액비율도 각각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577)은 각 간접출자관계별 별도 산정 및 매출액비율도 각각 적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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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출자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각 관계별로 이익을 조정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간접출자관계별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갑(이하 ⁠‘지배주주’)은 C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임

- 수혜법인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음

  

- 지배주주 갑은 수혜법인 C를 A법인과 B법인을 통해서 40.83%, B법인을 통해서 17.77%를 간접지배하고 있음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총 매출액비율은 55.35%이며, 간접출자법인인 A법인에 대한 비율은 0.03%, B법인에 대한 비율은 55.32%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지분구조 하에서 지배주주 갑의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경우, 간접출자관계 내 간접출자법인 등 매출에 대한 내부거래비율 조정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간접출자법인의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할 때, 하나의 간접출자관계로 보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즉, 간접출자법인인 B를 통하여 출자관계가 이루어 졌으므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할 때 간접출자법인 A와 B의 매출액을 합산한 비율을 차감함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5%)/55.35%)× ⁠(58.60%-3%)

[을설]

- 간접출자법인의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할 때, 두 개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로 보고 각각의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함. 즉, 첫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A를 통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과, 두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B법인을 통한 매출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여 계산함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0.03%)/55.35%)× ⁠(40.83%) ⁠[A]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2%)/55.35%)× ⁠(17.77%-3%) ⁠[B]

[병설]

- 간접출자법인의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할 때, 두 개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로 보고 각각의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함. 즉, 첫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A와 B에 대한 매출액을 합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과, 두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B법인을 통한 매출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여 계산함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5%)/55.35%)× ⁠(40.83%) ⁠[A+B]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2%)/55.35%)× ⁠(17.77%-3%) ⁠[B]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0. 14. 상속증여세과-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