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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처리기준

부가가치세과-1134  ·  2012.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공동사업이 아니라 각각 독립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자 명의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며, 기장·부가가치세 신고도 공동으로 1건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 여부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확인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자 #법인 개인 공동사업 #사업자등록 공동사업 #세금계산서 대표자 발행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동업 계약 지분 손익분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34  ·  2012. 11. 16.

  • 이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4(2012.11.16) 및 기 회신 부가-3317(2008.9.19), 부가46015-2496(1994.12.08), 부가1235-0894(1979.03.31) 등 국세청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질의회신을 근거로 한 회신입니다.
  •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전 해석사례(부가46015-2496, 그 첨부 부가1235-0894)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가1235-0894 해석에 따르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 외 ○인’ 형식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해석에서는 공동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만 교부·수수하여야 하고, 기장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부가-3317(2008.9.19)에서 국세청은 공동사업의 개념을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며,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공동사업자라고 형식상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각자가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보며, 이 경우에는 공동사업 규정이 아니라 각 개별 사업자에 대한 일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과-1134(2012.11.16) 및 부가-3317(2008.9.19)에서 공통적으로, 특정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또는 각각 독립된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서면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실제 사업 운영 형태, 자금 흐름, 이익·손실 귀속 등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형식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1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동사업자 중 다른 사람이 별도로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각자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고, 실제 사업형태가 독립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적용됨.
  • 부가1235-0894, 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를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 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공동사업계약서에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 예규.
  • 부가1235-0894, 1979.03.31: 공동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만 교부·수수하고, 기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수행하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해석.
  • 부가-3317, 2008.9.19: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하고 공동 출자·공동 경영하여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으로 정의한 해석.
  • 부가-3317, 2008.9.19 및 부가가치세과-1134, 2012.11.16: 공동사업 여부 또는 각각 독립사업 여부는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세무서장 조사·확인에 따른다고 본 유권해석.
사례 Q&A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은 공동으로 하나만 하면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 외 ○인)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자가 따로따로 동일 사업에 대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1235-0894(1979.03.31) 및 부가46015-2496(1994.12.08)에서는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장이 1사업자가 되며, 대표자 및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4(2012.11.16)도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인 두 사람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상 공동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만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상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가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1235-0894에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3317(2008.9.19) 및 부가가치세과-1134(2012.11.16)도 이 기존 해석사례를 그대로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공동사업인지 각각 독립사업인지 누가 판단하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사업인지,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서면질의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실지 사업내용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공동 출자·공동 경영, 손익분배 구조 등 실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3317(2008.9.19)에서는 공동사업을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 출자·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고, 공동사업 또는 독립사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조사·확인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과-1134(2012.11.16)도 동일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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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6, 1994.12.8.)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기 회신하여 드린 해석사례(부가-3317, 2008.9.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317, 2008.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96호(1994.12.08)에 의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빌딩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상 대표자이며, 별도로 조○○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나. 공동사업자인 조○○은 자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1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세금계산서가 중복발행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공동사업자별로 따로 신고함

2. 질의내용

 가. 위 ◉◉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형식상 대표자는 누구인지

 나. 위 ◉◉빌딩관리사무소의 경우 공동대표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체는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1009, 2011.8.30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기 회신하여 드린 해석사례(부가-3317, 2008.9.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317, 2008.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96호(1994.12.08)에 의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496, 1994.12.08

 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내용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35-0894,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귀 질의의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그 변경된 내역을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1235-0894,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 사업자등록: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예 ○○○외 ○인)로 사업자 등 록증을 교부한다.

  - 세금계산서수수: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한다.

  - 기 장: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한다.

  - 부가가치세신고: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11. 16. 부가가치세과-1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