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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EU대표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외교공관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939  ·  201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여 호텔 숙박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국제기구·외교공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호텔업자가 주한EU대표부 소속 직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표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상주 외교공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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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39  ·  2012. 09.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9(2012.09.14.)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임.
  • 국세청은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호텔업자가 주한EU대표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대가를 주한EU대표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검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실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용역 공급 상대방이 국세청 해석대로 국내 상주 외교공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거래 형태·대금 수령 방식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외교관 개인에 대한 면세·영세율 적용은, 해당 외교관이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고 지정된 외교관면세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등 규정상의 절차 요건과 상호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국세청 해석상 전제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주한EU대표부의 법적 지위를 국내 상주 외교공관으로 명확히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한EU대표부 및 그 소속 외교관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영세율·면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실무상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영세율 적용):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영사기관·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외화획득 재화·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영사기관·국제기구 소속 외교관 등이 지정 외교관면세점에서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고 공급받는 재화·용역에 대해, 상호주의(상대국이 우리 외교관에게 동일 면세)를 전제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단서: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경우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 또는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 대상 국제기구로 인정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중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관련 부분: 외교관면세카드 제시, 성명·국적·카드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로 외교관 등과의 거래 사실이 표시되어야 영세율 요건을 충족한다는 절차 규정
사례 Q&A
1. 주한EU대표부에 제공하는 호텔 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9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제7호의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호텔업자가 주한EU대표부에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표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관련 규정상의 요건(외화획득 재화·용역 요건 등)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을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는 그 범위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9(2012.09.14.)는 주한EU대표부가 위 시행령상 국내 상주 외교공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국제기구 또는 외교공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와 제7호가 규정하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교공관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질의는 주한EU대표부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국제기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9 회신은 주한EU대표부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상주 외교공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동 규정상 외교공관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공관 소속 직원의 숙박비를 대표부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국세청은 주한EU대표부가 국내 상주 외교공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호텔업자가 주한EU대표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의 대가를 대표부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화획득 재화·용역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실관계에 따르면 호텔업자는 주한EU대표부 소속 직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대표부로부터 지급받았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9는 주한EU대표부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제7호의 국내 상주 외교공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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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한EU대표부 소속 직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요금을 주한EU대표부로부터 지급받음

2. 질의내용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국제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해당 외교관등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14. 부가가치세과-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