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비영업대금 외 일반 대여금 회수 시 원금·이자 변제 순서

법인세과-75  ·  201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행사 및 수분양자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원금·이자 상환 우선순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하지 못할 때 법인세법상 어느 부분(원금 또는 이자)부터 변제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시행사와 수분양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위변제하여 채권을 보유한 법인이, 회수액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중 어느 것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회수액을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보며,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을 준용하여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 이자소득 #원금 이자 변제 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75  ·  2012. 01. 19.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법인세과-75(2012.01.19.) 회신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을 근거로 원금·이자 변제 순서를 판단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차입금과 그 이자 중 일부만 변제되면, 그 변제액은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법인이 시행사 및 수분양자로부터 채권을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가 일반적인 차입·대여 관계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이상, 회수액 전부를 이자부터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만 원금 상환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사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을 준용하므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결국, 원금 및 이자의 변제 우선순위가 계약에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 원금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계산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금 → 이자 순서로 회수액을 배분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14% 세율(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차입금과 이자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고 일부만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총수입금액의 계산 –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여 일부 회수 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여 원천징수 및 총수입금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정함
  • 소득세법 제70조, 제80조: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절차를 규정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 총수입금액 산정 시점과 연계를 명시
사례 Q&A
1. 법인 대여금 회수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을 먼저 상환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법인 대여금 회수 시 차입금과 이자 상환 순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만 원금 상환분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만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세과-75(2012.01.19.) 유권해석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 회수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채권은 일반 이자소득과 달리, 회수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 후 남는 부분만 이자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은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며,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원금·이자 우선변제 약정이 없을 때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원금·이자 우선변제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회수한 금액은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73조의 세율(일반 이자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 해석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73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75 회신도 이 규정을 전제로 원금·이자 우선순위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시 ××상가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사업초기 시행사에 금전을 대여함

 - 시행사의 사업부진으로 대여금 등 미회수 채권 및 미수이자 발생

○ 질의법인은 상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을 보증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미상환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위변제 채권 발생

○ 시행사 및 수분양자들 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는 원금 및 이자상환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며

 - 현재 시행사 및 수분양자의 재산조회 등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 회수가능 금액이 채권 원금에도 못미치는 경우와 원금은 회수가능하나 이자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됨

○ 채권 회수시 원금 및 이자 변제의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원금 및 이자의 우선 변제 순위는?

   원금, 이자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1. 19. 법인세과-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