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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일부층 주택 용도변경 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9[법령해석과-4356]  ·  2020.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상가건물 일부를 2018.9.14.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의 상가건물 일부를 2018.9.14.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용도변경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상가 주택 용도변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등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9[법령해석과-4356]  ·  2020. 12. 3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9[법령해석과-4356](2020.12.30) 회신에 따름.
  • 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조정대상지역 상가건물 일부를 2018.9.14.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1)의 중과 예외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기존 상가의 일부층이 2018.9.14.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어 등록된다면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는 1세대가 이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용도변경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 예외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 관련 법령과 부칙 규정을 종합할 때, 용도변경(취득시점이 아니라 용도변경 시점 기준)으로 인해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보유 시 양도세 중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1):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임대주택 중과 예외 제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개정) 제4조: 적용례, 2018.9.13. 이전 주택 취득 시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임대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되나요?
답변
네, 2018.9.14. 이후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1)에 따라 중과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2018.9.13. 이전 상가 취득분을 2018.9.14.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적용 법령은?
답변
2018.9.14. 이후 용도변경된 주택은 종전 규정 예외 적용 없이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용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대상이 되는지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라도 기존 상가 용도변경이면 중과 배제가 안 되나요?
답변
네, 기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임대주택 등록하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1)의 ‘1주택 이상 보유 후 새로 취득’에 용도변경도 포함된다는 점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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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경한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경한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년 경 갑은 서울 소재 A상가건물(5층, 연면적 약 950㎡)을 취득

 ○2020.1월 A상가건물 중 4층 사무실(면적 약 155㎡)를 2세대의 주택(각 60㎡, 80㎡)으로 용도변경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예정임

 * 2020.1월 현재 A상가건물 이외에 B주택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라.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바.~사. ⁠(생략)

  3.~12.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라.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바.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한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9[법령해석과-4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