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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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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2020.3.12.이전에「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일부는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를 일부 면제해 준 경우
- (질의1) 조정에 따른 채무면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2)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회수포기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건설(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채권자”)는 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4.30. ㈜**건설산업(이하 “원청업체” 또는 “채무자”)에 **도 **시 소재 간이휴게소 철거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 **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함
○ 신청법인은 원청업체로부터 2019.*.**.과 *.**.에 **백만원을 입금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미수금의 변제를 이행하라는 소를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함
- 2020.**.**. **지방법원 **지원은 조정조서에서 공사미수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백만원은 대금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함(**지방법원 **지원 2019가단116434 공사대금)
- 2020.**.**. 원청업체는 민사조정에 따라 신청법인에 공사미수금 **백만원 입금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19.2.12.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7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9.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본 조 신설 2019.3.20.)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개정 2020.3.13.)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 민사조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4[법령해석과-1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