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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전기료 세금계산서 소급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105  ·  2012.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이 과거 전기료 납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그동안 관리비·전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경우, 공급 당시 세금계산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소급 발급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분만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전기료 세금계산서 #집합건물 관리단 부가세 #세금계산서 소급발급 #수정세금계산서 요건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05  ·  2012. 10.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05, 2012.10.07., 부가22601-95(1987.1.19.)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 인용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점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는 공급시기와 발급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거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95, 1987.1.19.)에서,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에 따르면,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공급 당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등의 형식으로 소급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 아울러, 설령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그 발급시점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실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등록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후 착오·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일정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는 인정함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환급하지 아니하나, 공급시기 이후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애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기존 해석례의 근거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관리단이 과거 전기료에 대해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 당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22601-95 및 본 회신에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과거 전기료에 대한 소급 발급은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2.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에 따르면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환급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17-0-4는 공급시기 후 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분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과세기간 내 발급 여부를 공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59조 체계상 수정세금계산서는 기 발급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본 회신이 인용한 부가22601-95는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발급 거래에 대한 사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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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와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95, 1987.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22601-95, 1987.1.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자치기구로서 그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나. 그러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기료 납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으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전기료 납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구분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이 경과한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10. 07. 부가가치세과-1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