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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조합원입주권 보유 후 종전주택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327  ·  201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기존 A아파트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었던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 경과 후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요건(완공 후 이사·거주, 양도기한 등)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재개발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327  ·  2012.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27, 2012.06.15.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아파트)을 양도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조합원입주권 해당 B주택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소형 평형 확대 등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다시 받은 사안이었으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거나,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의 요건, 즉 재개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과, 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 모든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또한, 붙임 참고자료에서 소개된 서면4팀-1864(2004.11.18.) 및 서면5팀-1401(2006.12.28.)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 최초 사업계획승인일·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 시점으로 보아, 이후 세대수 증가·평형조정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받았더라도 최초 승인일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상 기간을 판단한다는 기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이나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세법상 기본 구조와 특례 적용의 틀이 유지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처럼 A아파트를 양도하고 재개발주택(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신축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A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 요건(완공 후 2년 이내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함. 일부 세대원이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2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타 시·군으로 주거 이전을 수반하는 취학, 전근·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10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및 그 변경은 시장·군수 인가와 조합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 외에는 정식 인가 절차를 거치는 계획으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함을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기존 아파트를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27 회신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재개발 등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 요건(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이사·1년 이상 거주,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소유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27(2012.06.15.)는 입주권 취득 후 2년 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동 조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특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 사례에서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공급 평형과 세대수가 조정되었으나, 그 사정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사업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비과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4조 제3항 제10호는 관리처분계획과 그 변경이 인가·총회 의결을 요하는 절차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27 회신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었던 사안에서도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여부를 별도로 부정하지 않고, 각 호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시행 변경승인이 있으면 세법상 기간 기준일이 달라지나요?
답변
붙임 참고자료로 제시된 서면4팀-1864 및 서면5팀-1401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세대수 일부 증가, 연면적 감소, 소형평형 의무화 등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이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더라도, 세법상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일부 설계나 평형구성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기준일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특례 적용 여부는 각 규정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로 따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4팀-1864(2004.11.18.)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1호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최초 사업계획승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서면5팀-1401(2006.12.28.) 역시 재건축 사업에서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기산된다고 회신하여, 변경승인·변경인가가 있더라도 최초 승인일을 기준으로 세법상 기간을 판단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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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9.14. A아파트 취득

- 2008.3.14.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B주택(조합원입주권 해당)을 2008.7.22. 취득

- 2009.7월 B주택 멸실

- 2011.5.1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큰 평수가 너무 많아 작은 평수 위주로 설계 변경(866세대 ⇒ 1006세대)

  ․ 甲이 공급받은 주택 : 155.03㎡ ⇒ 154.19㎡

- 甲은 A아파트를 양도하고 재개발주택(2014.7월말 입주예정)으로 이사를 가려고 함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내역

     (당초 공급계획) ⁠(㎡, 세대)

면적

계

39.64

39.69

59.96

84.94

84.96

120.14

122.59

129.88

143.57

155.03

183.37

866

(572)

40

36

74

(44)

137

(87)

131

(90)

50

(30)

194

(170)

39

(21)

64

(58)

51

(32)

50

(40)

     * ⁠( )의 세대수는 공급주택 중 일반분양 세대수

   (변경 공급계획) ⁠(㎡, 세대)

면적

계

39.86

39.65

59.94

84.94

84.83

84.91

84.90

99.15

128.61

129.72

154.19

1,006

(705)

72

14

110

(82)

136

(58)

41

(14)

192

(184)

181

(176)

81

(42)

84

(75)

46

(45)

49

(29)

     * ⁠( )의 세대수는 공급주택 중 일반분양 세대수

○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A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 ⑭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②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⑧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9. 생략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12. 생략

④ ~ ⑥ 생략

○ 서면4팀-1864, 2004.11.1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6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일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5팀-1401, 2006.12.2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이후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6. 15. 부동산거래관리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