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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출연금·기본재산 적립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647  ·  2017.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출연금, 기본재산 적립과 사용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출연금은 정관과 협의회 결정에 따라 운영되며, 해마다 정해진 의무 출연은 없습니다.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출연금의 50% 범위, 나머지는 기본재산에 적립해야 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그 초과분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 #기본재산 #정관 #협의회 #복지사업 사용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47  ·  2017. 09.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3647, 2017.9.1.)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 액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됩니다.
  • 매년 출연 의무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출연 요건과 금액은 각 참여사가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일부 제한 규정이 있으니 추가 확인 바랍니다.
  • 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포함시 회계연도 출연금의 90% 범위 내에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등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 조성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구 제86조의11): 출연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 가능,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적립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구 제55조의6): 기본재산, 사업 사용 가능액에 관한 특례와 산정 기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 출연금의 50%(특정 경우 80% 또는 90%) 이내 사업 사용, 나머지 적립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5: 중소기업 등이 공동설립시 출연금의 50% 내에서 지원 가능(3년간 2억원 한도)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출연금 액수와 방식은 정관과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출연금은 정관과 협의회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본재산 적립액과 복지사업 사용 한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일부 예외시 80% 또는 90%) 범위까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 제55조의4를 통한 기준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중소기업이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경우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연금의 50% 이내,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5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정부지원 요건과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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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7, 2017. 9.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지
ㆍ ⁠(질의2) 매년 출연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3)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연도에 1억원 출연, 차년도 1억원 출연 시 기본재산을 얼마 적립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4)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범위에서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ㆍ ⁠(질의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의 50%를 지원하는지

【회답】

 ⁠(질의1ㆍ2)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 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연금 액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될 것임.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현행 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음.
-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 귀 질의와 같이 설립연도 및 차년도에 각 1억씩 출연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한다면, 설립연도에 8천만원 범위, 차년도에 8천만원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 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4)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 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함. ⁠(퇴직연금복지과-3010, '17. 7. 13.)
- 따라서,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5)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86조5에 따라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 ⁠(지원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의미)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참 고 「근로복지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의 90% 범위 내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01. 퇴직연금복지과-36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