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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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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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7, 2017. 9.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지
ㆍ (질의2) 매년 출연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3)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연도에 1억원 출연, 차년도 1억원 출연 시 기본재산을 얼마 적립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4)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범위에서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ㆍ (질의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의 50%를 지원하는지
(질의1ㆍ2)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 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연금 액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될 것임.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현행 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음.
-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 귀 질의와 같이 설립연도 및 차년도에 각 1억씩 출연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한다면, 설립연도에 8천만원 범위, 차년도에 8천만원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 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4)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 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함. (퇴직연금복지과-3010, '17. 7. 13.)
- 따라서,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5)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86조5에 따라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 (지원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의미)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참 고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의 90% 범위 내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