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범위와 이전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010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적립된 기본재산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적립된 기본재산을 대부사업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또는 80% 범위 내에서만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재산의 총액이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복지사업 #대부사업 #출연금 80% #자본금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10  ·  2017. 07. 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2017.7.13) 회신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적립된 기본재산을 원칙적으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부사업의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시행령 제46조제5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대부사업이 아니면 기본재산은 사용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 연간 출연금의 50%(특정 요건 충족 시 80%)까지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적립·운용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를 준용, 기본재산 총액이 참여회사의 자본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범위 내에 한해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의 이전, 해산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현행 제86조의15):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 공동근로복지기금 적용에 관한 준용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복지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기본 규정 및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범위, 기본재산 적립·운용, 대부사업 특별 조항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사업의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시행령 제46조제5항 근거
2. 출연금 80%까지 복지사업에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간 출연금의 80% 내에서 복지사업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근거
3.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분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준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 7.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적립되어 있는 20%를 사용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ㆍ ⁠(질의3) 조합 형태의 공동복지재단을 다시 설립하여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려 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현행 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음.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른 대부사업의 경우에만 적립된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 또한,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3. 퇴직연금복지과-30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