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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미출연 회사 근로자·위원 권리제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78  ·  2018.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를 복지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회사 관련자의 의결권 또는 임원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를 복지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회사의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출연 참여 여부로 이사 및 감사 해임 사유를 삼는 것은 공동기금 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출연회사 #미참여근로자 #의결권 #복지수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78  ·  2018. 08. 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8(2018.08.18) 회신에 근거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출연하지 않은 회사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출연 여부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공동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기금법인 이사·감사 업무를 맡은 이가 출연하지 않은 회사 소속이라고 해도, 이를 해임 사유로 정관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 각 기업별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 1인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현행 제86조의14): 공동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참여회사 과반수의 사업 분할 등 특정 요건 하에만 허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취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 출연, 근로자 복지증진이 공동의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규정: 정관으로 이사·감사 해임사유를 규정할 수 있으나, 제도 취지에 부합해야 함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 근로자도 복지혜택 받나요?
답변
출연하지 않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도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공동기금 제도의 취지상 근로자 모두를 복지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미참여 회사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출연 여부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공동기금 협의회 위원은 참여여부를 불문하고 각 회사별로 구성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공동기금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 임원을 해임 정관 규정으로 둘 수 있나요?
답변
공동기금 출연 여부만을 해임 사유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출연 여부와 임원 해임은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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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기금법인의 운영 관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8, 2018. 8.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의결권을 제외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와 관련된 자가 이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근로 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10제1항(현행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은 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를 두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출연 여부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공동 기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3)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와 관련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사유로 정관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18. 퇴직연금복지과-23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