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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관리형토지신탁 질권 실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과-1196  ·  2012.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신탁회사의 공개매각 등에 따라 아파트 및 미분양상가가 처분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또는 펀드·자산운용사·보관은행)이 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금융기관이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 #신탁부동산 환가처분 #질권 설정 부가세 #PF대출 부가가치세 #신탁수익 질권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96  ·  2012.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6, 2012.11.30.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후, 위탁자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의 구조는, CC신탁이 인허가 및 분양의 주체로서 공급자의 지위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실질적인 분양의 주체는 위탁자인 BB개발로 되어 있는 등,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자는 신탁회사·위탁자 측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AA은행(또는 본건 펀드, 자산운용사)은 BB개발에 PF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본건 신탁계약 특약에 따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기한이익 상실 시 BB개발이 받을 신탁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여 대출금에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말하는 담보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시 신탁회사가 공개매각 등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가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 것은 담보권 실행·채권 회수 과정일 뿐, 금융기관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금융기관은 재화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6조, 그리고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와 그 담보권 실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질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환가처분되고, 그 처분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건과 같이 관리형토지신탁 구조에서 금융기관이 질권 설정을 통해 대출원리금 회수만을 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금융기관을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책임은 재화의 공급자인 신탁회사 또는 실질 분양주체인 위탁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결론적으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6 회신에 따르면, 관리형토지신탁에서의 채권 회수 목적 질권 실행·공개매각과 관련하여, 본건 펀드(또는 자산운용사, AA은행)는 처분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재화의 공급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담보제공의 범위): 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질권·저당권·양도담보 목적의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제공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체계: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단순한 담보권자·채권자는 통상 재화의 공급자가 아님
  • 신탁구조 관련: 관리형토지신탁에서 분양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실질적인 재화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
사례 Q&A
1. 관리형토지신탁에서 금융기관이 질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6 회신에 따르면,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신탁회사 또는 실질 분양주체인 위탁자 측에 귀속되는 구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6조 및 시행령 제17조는 질권 등 담보 제공·실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6(2012.11.30.)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신탁부동산 환가처분 시 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PF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하고 분양·매각 대금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본건과 같이 PF대출은행이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하고, 아파트 분양대금 및 미분양상가 처분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에 해당하므로, 은행이 재화의 공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는 질권 설정 등 담보 제공을 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6 유권해석은 PF대출은행이 질권 실행을 통해 분양대금·매각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채권 회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투자신탁(펀드) 자산운용사가 미분양상가 공개매각을 요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사안과 같이 부동산투자신탁의 자산운용사가 특약에 따라 미분양상가 공개매각을 요청하고, 그 대금으로 일부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경우에도, 국세청 해석은 자산운용사나 펀드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6은 관리형토지신탁 구조에서 분양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위탁자 및 신탁회사이고, 펀드·자산운용사·보관은행은 PF대출 및 질권 설정을 통해 채권 회수에 관여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재화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동산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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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기관이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후, 당해 위탁자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후, 당해 위탁자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구)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설립된 ⁠“갑”부동산투자신탁 제00호(이하 본건 펀드라 함)과 관련하여

  (1) 질의자(이하 당사라함)가 본건 펀드의 자산운용사임

  (2) AA은행은 본건 펀드의 보관사, BB개발은 시행사, CC신탁은 수탁자, DD건설은 시공사의 역할을 맡고 있음

 나. AA은행은 본건 펀드의 계산에 따라 BB개발에 PF대출방식으로 사업관련 자금을 대여하였음

  (1) BB개발은 CC신탁 및 DD건설과 관리형토지신탁 체결(본건 신탁계약)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됨

  (2) CC신탁은 본건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의 인허가 및 분양의 주체이며, 분양계약도 공급자의 지위에서 체결

  (3)분양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법상 실질적인 분양의 주체는 위탁자인 BB개발임

 다. AA은행은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본건 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

  (1) AA은행은 위 특약에 따라 대출원리금 기한 이익 상실 시 BB개발이 지급받는 신탁수익금을 CC신탁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대출금에 충당함

  (2) 위 특약에 따라 BB개발의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CC신탁과 DD건설이 판단할 경우 BB개발은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신탁수익은 사업종료 후에 지급받기로 함

  (3) 이 경우 CC신탁은 DD건설의 요청과 질의자의 동의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함

  (4) 본 건, 사업 준공 후 미상환 대출원리금이 잔존하는 경우 BB개발은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 임대 및 기타 처분 권한을 질의자에게 부여하고, CC신탁은 질의자의 지시에 따라 미분양상가를 처분하여야 함

 라. 현재 위 사업에 대해서는 미분양상가를 포함하여 공개매각절차를 통해 처분 완료되어 사업 종료 및 청산진행중

  (1)미분양상가와 관련 질의자는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CC신탁에 미분양상가의 공개매각을 요청하여 미분양상가를 처분함

  (2)본건 펀드(또는 AA은행)은 이러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미분양상가 처분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의 일부만 상환받고 일부는 상환받지 못하였음

2. 질의내용

 ○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당해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후,

   - 채권회수 목적으로 신탁재산의 공개매각 요청 등에 따라 신탁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의 아파트 및 미분양상가를 분양, 처분하는 경우

 ○ 본건 펀드(또는 질의자, AA은행)가 처분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11. 30. 부가가치세과-1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