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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빌라·아파트의 기숙사 운영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65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빌라나 아파트 등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검토에 따르면, 기존 빌라나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 및 기준을 검토해야 함이 나타납니다. 근로자 기숙사로 용도 변경 시, 주택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관계 기관의 확인 및 인허가 절차가 우선됨이 강조됩니다.
#기숙사 용도변경 #아파트 기숙사 #빌라 기숙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자 기숙사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65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5(2021.8.24.), 고용노동부 회신 자료.
  • 기존 빌라·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근로자 기숙사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 여부 및 조건은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려는 건물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관할관청의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기존 주거용 건물을 기숙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내용 문의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용도 및 정의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9조: 근로자 기숙사의 시설기준 및 안전규정 명시
  • 건축법 제14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인허가 절차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복지시설로서의 기숙사 관련 규정
사례 Q&A
1. 아파트를 근로자 기숙사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도변경 요건 및 인허가 절차를 충족한다면 근로자 기숙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주택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목적 변경 및 시설 기준을 검토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숙사로 운영할 아파트에 필요한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허가 기관에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근로자 기숙사 시설 기준은 무엇이 요구되나요?
답변
근로자 기숙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9조에서 기숙사 시설에 필요한 안전, 보건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퇴직연금복지과-37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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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빌라·아파트의 기숙사 운영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65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빌라나 아파트 등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검토에 따르면, 기존 빌라나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 및 기준을 검토해야 함이 나타납니다. 근로자 기숙사로 용도 변경 시, 주택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관계 기관의 확인 및 인허가 절차가 우선됨이 강조됩니다.
#기숙사 용도변경 #아파트 기숙사 #빌라 기숙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자 기숙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65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5(2021.8.24.), 고용노동부 회신 자료.
  • 기존 빌라·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근로자 기숙사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 여부 및 조건은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려는 건물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관할관청의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기존 주거용 건물을 기숙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내용 문의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용도 및 정의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9조: 근로자 기숙사의 시설기준 및 안전규정 명시
  • 건축법 제14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인허가 절차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복지시설로서의 기숙사 관련 규정
사례 Q&A
1. 아파트를 근로자 기숙사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도변경 요건 및 인허가 절차를 충족한다면 근로자 기숙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주택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목적 변경 및 시설 기준을 검토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숙사로 운영할 아파트에 필요한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허가 기관에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근로자 기숙사 시설 기준은 무엇이 요구되나요?
답변
근로자 기숙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9조에서 기숙사 시설에 필요한 안전, 보건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퇴직연금복지과-3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