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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2025. 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이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2025년 4월 14일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이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핵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태양에너지 #태양광 #소규모 시설 #설치 기준 #규제 완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4. 14.

  • 국토교통부 2025. 4. 14. 회신, 국민신문고 데이터 출처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국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규모 태양광 시설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시설 설치가 가능한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이 2025년 4월 14일 자로 적용되었으며, 관련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별도 지침에 따라 안내될 예정임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및 시설물 설치 제한 관련 근거 규정
  •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시설에 관한 지침: 소규모 설치 허용 범위 및 기준 명시
  • 국토교통부 고시 혹은 훈령(2025.4.14.자):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내용 반영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기준이 바뀌었나요?
답변
네,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기준이 2025년 4월 14일부로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4. 14. 회신에 따르면 설치기준 완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쉬워졌나요?
답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소형 태양광 시설 설치가 더욱 용이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데이터와 국토교통부 공지에 따르면 규제 개선을 통해 설치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3. 2025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시설 허용 범위가 확대됐나요?
답변
2025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의 설치 허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년 4월 14일자 회신에서 설치 허용 범위 및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2025. 4. 14.]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4. 14. 국토교통부 2025. 4. 1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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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2025. 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이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2025년 4월 14일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이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핵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태양에너지 #태양광 #소규모 시설 #설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4. 14.

  • 국토교통부 2025. 4. 14. 회신, 국민신문고 데이터 출처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국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규모 태양광 시설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시설 설치가 가능한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이 2025년 4월 14일 자로 적용되었으며, 관련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별도 지침에 따라 안내될 예정임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및 시설물 설치 제한 관련 근거 규정
  •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시설에 관한 지침: 소규모 설치 허용 범위 및 기준 명시
  • 국토교통부 고시 혹은 훈령(2025.4.14.자):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내용 반영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기준이 바뀌었나요?
답변
네,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기준이 2025년 4월 14일부로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4. 14. 회신에 따르면 설치기준 완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쉬워졌나요?
답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소형 태양광 시설 설치가 더욱 용이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데이터와 국토교통부 공지에 따르면 규제 개선을 통해 설치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3. 2025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시설 허용 범위가 확대됐나요?
답변
2025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의 설치 허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년 4월 14일자 회신에서 설치 허용 범위 및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2025. 4. 14.]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4. 14. 국토교통부 2025. 4.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