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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불이행 시 공사중지 처분권자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사중지 처분은 어느 기관이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후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 처분권자는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중지 처분은 승인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불이행 #공사중지 처분 #승인권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회신
  •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 처분 권한은 해당 사업의 승인권자인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 주택법 제62조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 불이행 시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공사중지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권자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 승인을 부여한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 부여
  • 주택법 제62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 부여
  • 주택법 제62조 제1항: 승인조건 불이행 시 조치명령 및 공사중지 등 명령 가능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 조건 미이행 시 공사중지 명령 기관은?
답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행정기관이 조건 미이행 시 공사중지 명령 권한을 갖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62조 및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주택건설사업 공사중지 처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한가?
답변
네, 승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공사중지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승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도 주택법에 따라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3. 승인 조건 불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의 법적 근거는?
답변
주택법 제62조에서 조건 불이행 시 필요한 명령(공사중지 포함)을 허용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62조 및 본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불이행 시 공사중지 처분권자는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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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불이행 시 공사중지 처분권자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사중지 처분은 어느 기관이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후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 처분권자는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중지 처분은 승인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불이행 #공사중지 처분 #승인권자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회신
  •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 처분 권한은 해당 사업의 승인권자인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 주택법 제62조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 불이행 시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공사중지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권자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 승인을 부여한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 부여
  • 주택법 제62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 부여
  • 주택법 제62조 제1항: 승인조건 불이행 시 조치명령 및 공사중지 등 명령 가능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 조건 미이행 시 공사중지 명령 기관은?
답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행정기관이 조건 미이행 시 공사중지 명령 권한을 갖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62조 및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주택건설사업 공사중지 처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한가?
답변
네, 승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공사중지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승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도 주택법에 따라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3. 승인 조건 불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의 법적 근거는?
답변
주택법 제62조에서 조건 불이행 시 필요한 명령(공사중지 포함)을 허용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62조 및 본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불이행 시 공사중지 처분권자는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