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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 판단기준

징세과-916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인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인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체납발생일 #납부통지서 납부기한 #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916  ·  2012. 08. 24.

  • 이 회신은 국세청 징세과-916(2012.08.24.) 유권해석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귀 질의와 같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사례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甲법인은 乙법인 지분 51.54%를 보유하였다가 2010.12.1. 지분을 매각하였고, 이후 乙법인이 체납함에 따라 2012.6.10.자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며, 2012.6.25.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납부기한은 2012.7.10.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甲법인은 2012.6.25. 납세증명서를 신청하였으나 乙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을 이유로 발급이 거부되어, 2012.6.26. 납부통지서상 세액을 납부한 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시점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체납의 개념이 국세징수법 제3조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된 점,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2에서 납부기한을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국세 납부의 시한으로 본 점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도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에 비로소 체납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2…1에 따라 납세증명서에서 말하는 체납액에는 본래의 납세자의 체납액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에 의해 부담하는 국세의 체납액이 포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 역시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경과 다음날로 보아 그 시점 이후에야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사유가 되는 체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 국세청은 유사사례인 법규과-1397(2006.04.17.)에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을 역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본 바 있고, 이번 회신도 이러한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아울러 감심-1997-0035(1997.03.25.) 심사사례에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해 부과된다고 보아, 체납국세가 되는 시점을 납부기한 그 자체가 아닌 납부기한 다음날로 본 점을 근거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본 사안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 판단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조(정의): 체납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세징수법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납세고지 또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과세연도·세액·납부기한·징수금액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함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등이 부족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언제부터로 보나요?
답변
국세청 징세과-916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이 아니라, 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3조에서 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이 기재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도록 규정하며, 국세청은 징세과-916 회신에서 이 납부기한 경과 다음날을 체납발생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 체납이 납세증명서 발급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와 기본통칙에 따르면 납세증명서에서 말하는 체납액에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도 포함되지만, 국세청 해석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은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그 시점부터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사유가 되는 체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와 기본통칙 5-2…1은 납세증명서의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체납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세과-916 회신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을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본다고 해석하여, 그 이전에는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국세청은 법규과-1397 및 징세과-916 유권해석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를 적용할 때 체납발생일은 주된 납세자의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법규과-1397(2006.04.17.)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적용 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을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다음날로 본다고 명시했고, 징세과-916 회신도 동일한 논리를 인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을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다음날로 본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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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乙법인 지분의 51.54%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0.12.1. 지분을 매각하였고

    - 과세관청은 乙법인이 체납함에 따라 甲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움

      *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 2012.6.10.

      * A법인의 납부통지서 수령일 : 2012.6.25.

      *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2012.7.10.

  ○ 甲법인은 2012.6.25. ⁠‘납세증명서’를 신청하였으나 乙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을 이유로 발급 거부되어 2012.6.26. 납부통지서상의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음

  나. 질의내용

  ○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체납발생시점을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인지 아니면 납부통지서상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2 【 납부기한 】

  ⁠“납부기한”이라 함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말하며, 법 제14조(납기전 징수) 또는 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2…1 【 체납액 】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에서의 ⁠“체납액”에는 본래의 납세자로서의 체납액외에 연대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25조),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납세보증인의 의무(「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부담하는 국세의 체납액이 포함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유사사례

 ○ 법규과-1397, 2006.04.17.

  「국세기본법」제85조의 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 체납발생일은 ⁠「국세징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 감심-1997-0035, 1997.03.25.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한 국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국세의 발생시점을 납부기한인 위 1993.12.31.로 보아 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과 아울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으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1994. 1. 1.부터 시행하며, 제2항에서 위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국세징수법의 적용시기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한 이 사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1993.12.31.을 체납국세의 발생시점으로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은 1993.12.31.이므로 이날을 경과하여 체납국세가 되는 시점은 납기 다음날인 1994. 1. 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행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 처분청의 중가산금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2. 08. 24. 징세과-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