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물적분할 시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 판단

법인세과-156  ·  2014.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 현지 법규상 신설법인에 중국사무소를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적분할이 적격물적분할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물적분할 시 중국 현지 법규로 인해 일부 사업장(중국사무소 등)을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공동 사용, 물리적 분할 불가 등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단순 미승계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적격물적분할 #포괄승계 #일부 사업장 미승계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법인세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56  ·  2014. 04. 07.

  • 국세청 법인세과-156(2014.04.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중국사무소 등)이 승계되지 않을 때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할하려는 사업부문과 관련해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등)가 아니라면,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자산 등 예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사업장(중국사무소 등) 존재만으로는 적격요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 미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법인세과-609 등)에서도 법정 예외 자산·부채의 경우만 포괄승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 미승계가 현지 법규 등 외부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세법상 정한 예외(시행령·시행규칙 명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격물적분할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 규정,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손금 산입 특례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 요건 규정, 독립사업부문, 자산·부채 포괄승계 의무 등 기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포괄승계 예외) 구체적 열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포괄승계 판단기준 및 공동사용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등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일부 해외사업장이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아도 적격물적분할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사업장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경우, 그것이 시행령에서 정한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격물적분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및 국세청 회신(법인세과-156)에 따르면 분할이 곤란한 자산·부채 등 예외 유형만 포괄승계 예외로 봅니다.
2. 적격물적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로 인정되는 자산·부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주요 예외로 공동 사용 자산, 채무자 변경 불가능 부채,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과 시행규칙 제41조에 예외 인정 자산·부채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현지 외부사정(예: 중국법)에 따라 사업장 승계가 불가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지 법규 등 외부사정만으로는 세법상 예외에 추가되지 않으므로 적격물적분할 특례 적용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법인세과-156) 및 유사 사례에 따르면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는 예외 인정 불가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법인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물적분할 시 중국 현지 법규에 따라 중국사무소를 분할법인의 소유로 남겨둘 경우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 이상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시계 및 쥬얼리 유통사업 및 제조사업 일체(‘시계제조 사업부’라 함)를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는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 승계함

  - 질의법인의 「분할사업부문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

  - 중국현지 법규상 설립 2년 미만의 법인은 중국내에 사무소를 둘 수 없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외 모든 자산ㆍ부채, 직원 등은 승계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2.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09 ⁠(2013.10.31.)

 [제 목] 적격분할요건 중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통 자산, 부채의 구분 승계 방법

 [회 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1410 ⁠(2001.06.11)

귀 질의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한 주식을 시가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538, 2010.06.10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07. 법인세과-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