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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 보상금·지원사업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규법인2014-79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산적 보상금과 지역지원사업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재산적 보상금지역지원사업비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전설비 #보상금 #지역지원사업비 #법인세 #손금 #전력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79  ·  2014.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법인2014-79(2014.05.15.)
  • 국세청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법에 근거해 집행되어 통상적인 손비로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은 사업과 관계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면 손금에 산입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된 지급액에 국한되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9조 제1항의 손비 중 각 호에 규정된 항목과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될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들에게 재산적 보상 및 지역지원사업비 지급 근거 규정
  • 전기사업법 제90조2: 보상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 기준 준용 근거
사례 Q&A
1. 송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금은 손금 처리 가능한가?
답변
송전설비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된 보상금은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지원사업비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답변
법령에 따라 지역지원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사업비가 사업관련성 및 법적 근거를 충족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3. 송·변전설비 보상비 산입 시 유의사항은?
답변
송·변전설비 보상비는 보상 및 지원 근거법률에 따른 지급분에 한해 손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적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금액·절차가 명확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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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

답변내용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하는 지원금(재산적 보상 및 지역지원사업비)의 손금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관보 제18192호(2014.1.28.) 법률 제12356호에 따라 2014.7.29.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시행됨

 ○ 제정 목적: 전력산업에 필수적인 시설인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 잠재적인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 송주법의 주요 내용

  ① 재산적 보상 :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를 소유한 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기준은 「전기사업법」 제90조2의 보상수준에 따라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송주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② 주택매수청구 :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한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매수하며,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송주법 제5조)

  ③ 지역지원사업 : 송·변전설비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주민지원사업 :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 직접 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 소득증대사업 : 주민 공동운영 조합, 생산물 저장시설 등 지원사업

   ‣ 육영사업 :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등의 사업

   ‣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및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14. 05. 15. 법규법인201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