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인 KDR 해지 후 원주의 상속재산 소재지 판단

재산세과-413  ·  2012.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주법인 F사가 KDR 형태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 최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KDR을 해지하여 원주로 전환하고, 이 원주를 호주에서 보유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원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호주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호주법인 발행 원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았다가, 대주주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KDR을 해지하여 다시 원주로 전환한 뒤 호주에서 해당 주식을 보유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재산세과-413 #KDR 상속세 #주식예탁증권 상속 #외국법인 주식 상속 #상속재산 소재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413  ·  2012. 11.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413(2012.11.19.)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세청은 비거주자인 호주법인의 최대주주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2조의 전부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사안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최대주주가 보유하던 KDR을 해지하여 다시 원주로 전환하고, 그 원주를 호주에서 보유하던 중 비거주자인 최대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검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식의 소재지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보게 되므로, 호주법인 F사가 발행한 원주의 소재지는 호주 내 F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호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본 사안의 경우 원주는 국외(호주)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인 최대주주가 호주에서 보유하던 F사 원주는, KDR 상장 및 예탁·보호예수·해지의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호주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발행 주식으로서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의 소재지를 해당 주식·지분·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정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3항: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고 정한 규정
사례 Q&A
1. 해외법인 KDR 해지 후 원주를 해외에서 보유하다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디에 내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413 해석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최대주주가 KDR을 해지해 원주로 전환한 뒤 해외에서 주식을 보유하다 사망한 경우, 그 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상 외국법인 본점 소재지인 국외에 위치한 주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주식의 소재지를 발행법인의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정하고 있고, 제1조 제1항 제2호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413(2012.11.19.) 회신은 호주법인 원주를 호주에서 보유한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외국법인 주식예탁증권(KDR)을 상장한 뒤 원주 전환 주식의 상속재산 소재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KDR 상장 절차와 보호예수, 예탁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국 주식을 발행한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주식의 소재지를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413 회신은 KDR 해지 후 호주에서 보유하는 원주를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외 소재 상속재산으로 판정하였습니다.
3. 비거주자가 보유한 호주 상장사 주식 상속 시 한국 상속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보유한 호주법인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의 소재지는 호주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호주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소재지를 그 법인 본점이 있는 국외로 보는 규정입니다. 국세청 재산세과-413 해석은 이 규정들을 근거로, KDR 전환을 거친 호주법인 원주라도 호주에서 보유 중인 경우 국외 소재 상속재산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원주는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02조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호주법인의 최대주주가 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原株)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경우로서 해당 비거주자인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원주는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호주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호주법인 F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회사 보통주를 기초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권(KDR)을 상장하는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F사의 주식은 호주거주자인 개인 ⁠[갑]이 50%(추후 지분변동 가능), 그리고 ⁠[갑]의 배우자가 50%를 보유하고 있음

  - F사가 KDR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2조 전부상장의 원칙에 의해 F사 보통주 전체가 KDR형태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함

  -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전부상장 원칙에 따라 KDR발행 및 상장을 원하지 않는 외국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원주식을 KDR로 모두 전환하여 상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최대주주인 ⁠[갑]과 ⁠[갑]의 배우자는 보호예수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자신들이 보유한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원주식을 보유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호주기업 F사가 KDR형태로 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F사의 최대주주인 ⁠[갑]과 ⁠[갑]의 배우자가 KDR의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F사의 주식을 호주에서 보유하고 있던 중에 ⁠[갑]이 사망할 경우 ⁠[갑]이 호주에서 보유하던 F사의 주식이 한국의 상증법에 따라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갑]의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010. 1. 1. 개정)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3. 어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2010. 1. 1. 개정)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9. 대출금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2010. 1. 1. 개정)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2010. 1. 1. 개정)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2010. 1. 1.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2. 11. 19. 재산세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