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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배우자 전근으로 3년 미보유 1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9  ·  2012.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배우자의 직장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서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며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 전근 #배우자 전근 양도소득세 #3년 미보유 주택 비과세 #세대전원 다른 시군 이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209  ·  2012. 04. 18.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2.04.18.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1조를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해석한 것입니다.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그로 인해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종전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2007.0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2006.11.24.), 재산세과-901(2009.05.08.) 등과 일관되게,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관련 선행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재산세과-901)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례의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판단 시,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하였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도 포함된다고 보아,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재산세과-901 해석은 거주기간 계산 시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일부 세대원(소유자 포함)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 요건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며,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이 있는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사례 Q&A
1.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며 3년 미보유 1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배우자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주택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 해석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요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과-209(2012.04.18.) 회신에서 이를 근거로 1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전원 이사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하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 해석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세대전원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및 재산세과-901 해석에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여부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실제 거주일이 1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2007.03.29.)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판단 기준을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과-209 회신도 이 해석을 전제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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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2007.03.29. 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11. 甲,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A아파트 취득(150백만원, 전세대원 거주)

- 2012.05. 乙(甲의 배우자), 직장 변경(부산 강서구 녹산동 → 경남 김해시 진례면)

- 2012.05. 甲, A아파트 양도(시세 200백만원) 후 전세대원 김해로 이사 예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거리

왕복 30km

왕복 80km

자가용 기준

* 변경후 직장은

  대중교통 없음

시간

왕복 40분

왕복 2시간30분~3시간

비용

월 15만원

월 46만원

  ※ 직장 변경 전후 현거주지와 출퇴근 거리 등 비교

  ○ 질의내용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1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2007.03.29.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 2006.11.2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01, 2009.05.08.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4. 18. 부동산거래관리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