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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층별 동시 양도 시 양도가액 기준

법규재산2012-259  ·  2012.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내 1층과 2층을 동시에 매매하면서 매매당사자 간 협의로 층별 매매가를 다르게 정한 경우, 기준시가·지번·면적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을 각각 실제 거래가액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동일 집합건물 내 1층·2층 다세대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96조에 따라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기준시가·지번·면적이 같다는 사유만으로 2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규재산2012-259 #집합건물 양도가액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기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소득세법 제9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2-259  ·  2012.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재산2012-259」(2012.06.27.) 유권해석에 따른 해석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96조 제1항을 근거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안에서 신청인은 동일 집합건물 내 1층 1호와 2층 2호, 그리고 대지를 함께 취득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아닌 동일한 양수인에게 1층은 1,450백만원, 2층은 1,25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1층은 사무실,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 1층·2층은 외관상 하나의 주택처럼 보이나, 현관·대문·주차장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고, 층을 연결하는 계단도 시건되어 사실상 분리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각각의 구분건물로 거래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국세청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 층별 부동산의 가격을 달리 정하여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기준시가·지번·면적·매입가액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보거나 동일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세무서가 해당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거나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을 순차 적용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결국, 이 유권해석은 집합건물의 층별 구분소유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아닌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고 그에 관한 증빙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범위를 정함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장부·계약서 등 증빙이 없거나 허위가 명백한 경우 등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를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
사례 Q&A
1. 집합건물 1층과 2층을 동시에 팔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말고 실제 거래가액으로 나눠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재산2012-259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의 1층·2층을 동시에 양도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아니고 각 호별로 실제 거래한 금액과 그 증빙이 있다면 기준시가·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법규재산2012-259 회신에서 집합건물 층별 양도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다세대주택 층별 매매 시 기준시가·면적이 같으면 양도가액을 같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집합건물 1층과 2층의 기준시가, 지번, 면적, 매입 당시 거래금액, 매입일자,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당사자 간 합의로 층별 가격을 달리 정해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그 층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요소가 같다는 사유만으로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2-259 회신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명시하면서, 사실관계에서 기준시가·지번·면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층별로 상이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장부·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이 없거나 허위가 명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세무서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매매사례가액, 다음으로 감정가액, 그 다음 환산가액, 마지막으로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증빙 부존재·허위 등 추계결정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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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9.06.08. 신청인은 서울 용산 XXX 소재 집합건물(다세대 주택) 1층 1호·2층 2호와 같은 동 XXX번지의 대지를 매입

  - 1층과 2층은 외관상 하나의 주택이나, 현관·대문·주차장이 따로 있고,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1개의 계단이 있으나 시건되어 있어 사실상 분리됨

  - 1층은 주 정원과 지상 테라스·주차장(2대)이 있고, 2층은 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별도의 대문이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정원(테라스 형태)·주차장(1대)이 있음

 ○ ’12.06.15. 부동산 전부 양도 ⁠(신청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가 없음)

  - 1층 1호와 2층 2호의 양수인은 동일하며, 매입 후 1층은 사무실로,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임

  - 양도가액 : 1층 1,450백만원, 2층 1,250백만원

   * 양도시점의 1층과 2층의 기준시가, 지번, 면적, 매입 당시의 거래 금액, 매입일자, 소유자 동일함

2. 신청내용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의 층이 다른 2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매함에 있어서,

  -매매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 부동산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여 매매하였음에도,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2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출처 : 국세청 2012. 06. 27. 법규재산2012-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