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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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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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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1. 甲,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건설임대 A아파트 입주
- 2011.01. 甲, A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음(~계속 거주)
- 2012.05. 甲, A아파트 양도 예정(~계속 거주, A아파트 총 거주기간 5년 4개월)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재산세과-977, 2009.12.0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