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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동차 구매 시 함께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12-50  ·  2012.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판매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출시 승용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커뮤니케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그 기기의 공급대가가 자동차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신규 출시 승용차의 판매促進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승용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차량에 장착해 실시간 차량진단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스마트 기기를 함께 제공하고, 그 기기의 공급대가가 자동차 판매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 #자동차 판매촉진 사은품 #차량용 스마트기기 부가세 #커뮤니케이터 무상제공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 2012-50  ·  2012. 02. 28.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의 유권해석인 국세청 법규부가 2012-50 (2012.02.28.) 문서 내용을 정리·설명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새로 출시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해당 자동차에 장착하고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커뮤니케이터)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과세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쟁점 스마트 기기의 공급대가가 자동차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때,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거래인 자동차 판매대가에 쟁점 기기 가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무상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국세청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차 판매 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쟁점 스마트 기기가 자동차와 일괄 공급되는 구성품으로서 그 대가가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 이상, 고객에 대한 별도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회신은 쟁점제품 구입 비용을 신청인이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였으므로, 실제 거래에서 자동차 대가와 기기 대가의 포함 여부, 제공 범위 및 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이나 기타 목적에 사용·소비하거나 고객·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견본품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등은 예외로 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일부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불허 규정을 두어,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 예외로 연계되는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여, 사업상 증여를 재화의 공급에 포함시키는 체계를 전제하는 규정
사례 Q&A
1. 신규 자동차 구매 시 무상 제공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 2012-50 해석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가 신규 출시 승용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구매 고객에게 차량에 장착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터를 함께 제공하고, 그 기기 대가가 자동차 판매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사업상 증여 중에서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법규부가 2012-50에서 커뮤니케이터 대가가 자동차 대가에 포함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자동차와 함께 제공되는 스마트 기기 비용이 차량가격에 포함되면 별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자동차 판매 시 함께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의 공급대가가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를 자동차와 함께 제공되는 구성 재화로 보아 별도의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상 증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여 재화만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 2012-50은 커뮤니케이터의 공급대가가 자동차 대가에 포함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3.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 시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사은품이나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자동차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무상 제공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례처럼 대가가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고객에 대한 증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법규부가 2012-50 사례는 자동차와 함께 제공되는 스마트 기기가 자동차 대가에 포함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포함되지 않은 무상사은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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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신규 출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동차에 장착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기(機器)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사업자가 새로 출시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해당 자동차에 장착하고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기(機器)를 함께 공급하여 해당 기기의 공급대가가 자동차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일본국 법인인 **자동차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 모회사 차량의 한국내 수입판매와 그에 부수되는 사업(차량용 부품․엑세서리 수입판매,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2.1.18. 출시된 승용차의 판매증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승용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 커뮤니케이터(이하 ⁠“쟁점제품” 이라 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쟁점제품은 고객이 차량에 장착하여 신청인의 고객관리시스템 서버와 연계되어 실시간 차량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임

[쟁점제품의 주요 기능]

▪ 차량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실시간 점검

▪ 에코드라이빙에 대한 정보제공 : 페이스북을 통한 연비정보 공유 등

▪ 블랙박스 기능

▪ 정기점검 일자 알람기능, 각종 차량 관련 이력관리(주요, 정비, 주행 이력 등)

▪ 이벤트 소식, 공지사항 등 실시간 알림 기능

○ 신청인은 쟁점제품을 차량판매시 함께 제공할 예정이며 쟁점제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에 부착․사용할 스마트기기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2. 28. 법규부가 201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