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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기준시가 3억원 요건 적용 기준

서면-2015-소득-0237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형생활주택 임대 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는 주택 전체 합계 기준인지, 개별 호수별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도시형생활주택 임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각 개별 호수(세대)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기준시가 #3억원 #개별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237  ·  2015.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0237 (2015-05-12)
  • 국세청은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 즉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각 개별 호수(개별 세대)별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법 시행령에서도 요건 적용 시 각각의 임대주택(호수) 단위로 기준시가를 확인하도록 함을 유권해석에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다가구주택 등 도시형생활주택을 여러 호 보유·임대하는 경우에도 3억원 요건은 임대개시일 당시 각 호별 기준시가 합산액으로 따로 적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 이 기준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심사 시 실무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임대주택 요건으로 주택 및 부수 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명시
사례 Q&A
1. 도시형생활주택 임대 시 소형주택 세액감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각 개별 호수(세대)마다 주택과 부수 토지 기준시가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0237 회신에 따르면 개별 호수 기준으로 3억원 요건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요건은 전체 합계로 보나요?
답변
아니요, 호수별로 각각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 호수 기준임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여러 호를 임대 시 각각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각 호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해당 호마다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임대 호수별로 요건을 심사하고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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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96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가 3억원이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임대주택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5-소득-02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