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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서면-2015-법인-1225[법인세과-1501]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사업자 #사업용계좌 #미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복식부기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225[법인세과-1501]  ·  2015.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225[법인세과-1501], 2015-07-23
  • 법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감면 배제가 발생하는 대상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한정됩니다.
  • 관련 사례(조심2010중3168)에서도, 일부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개설만으로 전체 사업장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5: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
  •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의 장부비치 및 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 구분
  • 소득세법 제1조의2: 사업자·법인·내국법인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례 Q&A
1. 법인사업자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
답변
법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시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없어 감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의무와 차이점
답변
법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신고·사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사업용계좌 의무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만 적용되며,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업용계좌 신고 미이행 시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기준
답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는 복식부기의무자(개인)에 한정해 감면 배제를 규정하고,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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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며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가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법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며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가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08.12.30.에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2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음

 ○ 당사는 조특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제3호에 따른 위반사항도 없음

2. 질의내용

 ○ 법인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4. 관련사례

 ○ 조심2010중3168, 2010.12.30.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서면-2015-법인-1225[법인세과-1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