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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규부가2012-249  ·  2012.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농민·수입업자 등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등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농민·수입업자 등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에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등 용역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이익이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인증수수료 부가가치세 #친환경농업육성법 인증기관 #신청비 부가세 #출장비 부가가치세 #심사관리비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249  ·  2012. 07. 05.

  • 이 유권해석은 국세청 법규과-법규부가2012-249(2012.07.05) 회신 내용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것입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농민 또는 농산물 수입업자 등의 인증신청을 받아 서류·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적합 시 인증서를 발급하며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인증용역은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주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면세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로부터 수령하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등은 명칭이나 세부 산정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인증심사 및 관리라는 인증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 회신은 특히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의 금액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실비 정산 명목이라 하더라도 면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면세 대상은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등의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공익법인, 예술·문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 등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그 사업유형을 열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 규정
사례 Q&A
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받는 신청비와 출장비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농민·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는 모두 인증심사 및 관리라는 인증용역의 대가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2-249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에 대한 면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가 공익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인증기관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목적 단체의 요건과 공익법인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되기 어렵고, 인증수수료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부가2012-249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가 이러한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의 검사비와 심사관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를 공인시험연구기관 수수료 기준으로 받거나 자체 심사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도, 이는 모두 인증심사·사후관리라는 인증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명칭이나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2-249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금액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인증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관련 면세 규정을 근거로 과세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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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AA인증센터(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음

○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또는 농산물 수입업자 등의 인증신청을 받아 해당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서류, 현장)하여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관리(사후관리)를 실시함

  * 인증기관의 인증범위는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 수입자에 해당

○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농민, 수입업자)에게 인증용역의 대가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9조와 같은 규칙 별표1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게 됨

구 분

내 용

신 청 비

1건당 5만원

출 장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적용

심사․관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고시된 사항이 없으며, 인증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

각종 검사비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을 농민 등에게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신청비, 출장비, 관리비, 검사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12. 07. 05. 법규부가2012-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