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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시설 없는 개인 판매·가공 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68  ·  2012.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대행 또는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이나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파목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 부가세 #판매대행 수수료 부가세 #닭부산물 가공용역 부가세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수수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68  ·  2012. 09. 24.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8(2012.9.24.) 및 참고사례 부가가치세과-296(2011.3.24.), 서삼46015-10664(2002.4.24.)에 근거한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파목에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동일하게,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가공실적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구조가 판매대행용역 사례와 동일한 인적용역 구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인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과-296(2011.3.24.)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삼46015-10664(2002.4.24.)에서는 위와 같은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이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시에 이러한 수수료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이, 인적·물적 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는 형태의 용역이 실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계약관계,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며, 개별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도록 함
사례 Q&A
1.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개인은 언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 수수료만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삼46015-10664(2002.4.24.) 및 부가가치세과-968(2012.9.24.)는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을 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닭부산물 가공 수수료를 받는 개인 가공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가공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이는 판매대행과 마찬가지로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참고자료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닭부산물 가공용역)는 인적·물적 시설 없이 다른 사업자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국세청이 판매대행 사례에서 인정한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 인적용역 구조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인적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판매대행 수수료에도 원천징수는 하나요?
답변
판매대행이나 닭부산물 가공 등으로 받는 성과형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더라도, 소득세 측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지급 시 3%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삼46015-10664(2002.4.24.)는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됨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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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현행은 파목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96, 2011.3.24, 서삼46015-10664, 2002.4.2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96, 2011.3.2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삼46015-10664, 2002.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현행은 파목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가공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위 개인의 닭부산물 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2. 09. 24. 부가가치세과-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