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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근로자의날 선물 선택이 선택적복지인지

퇴직연금복지과-3766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일 또는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일이나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제도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 근로조건이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복지 혜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생일선물 #근로자의날 #기념선물 #복지항목선택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66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6(2021.8.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생일 또는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복지 혜택으로 제공되는 기념 선물의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여부는 회사의 복지 규정, 선택 방식, 범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복지 항목을 직접 선택하고 그 선택이 사내 복지규정상 인정되는 절차를 거친다면, 선택적 복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됨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의 원칙): 임금 및 그 밖의 급여·복지관련 제도 또한 현행 법령 및 사내규정에 따름
  • 직장 내 복지제도 운영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선택형 복지제도란 근로자가 복지항목이나 수혜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임
사례 Q&A
1. 생일 선물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면 선택적 복지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직접 선물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가 복지항목을 직접 선택하는 구조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도 선택적으로 가능합니까?
답변
근로자의 날 기념품도 선택권이 부여되면 선택적 복지제도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복지제도 운영 방식이 근로자 개별 선택을 보장하면 선택형 복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 규정 없이 선물 선택만으로 선택적 복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 내 복지규정이 함께 갖춰진 경우에 선택적 복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조건과 복지제도는 사내 규정 및 합의를 통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함을 관련 법령과 지침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6, 2021.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퇴직연금복지과-376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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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근로자의날 선물 선택이 선택적복지인지

퇴직연금복지과-3766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일 또는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일이나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제도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 근로조건이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복지 혜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생일선물 #근로자의날 #기념선물 #복지항목선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66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6(2021.8.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생일 또는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복지 혜택으로 제공되는 기념 선물의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여부는 회사의 복지 규정, 선택 방식, 범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복지 항목을 직접 선택하고 그 선택이 사내 복지규정상 인정되는 절차를 거친다면, 선택적 복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됨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의 원칙): 임금 및 그 밖의 급여·복지관련 제도 또한 현행 법령 및 사내규정에 따름
  • 직장 내 복지제도 운영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선택형 복지제도란 근로자가 복지항목이나 수혜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임
사례 Q&A
1. 생일 선물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면 선택적 복지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직접 선물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가 복지항목을 직접 선택하는 구조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도 선택적으로 가능합니까?
답변
근로자의 날 기념품도 선택권이 부여되면 선택적 복지제도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복지제도 운영 방식이 근로자 개별 선택을 보장하면 선택형 복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 규정 없이 선물 선택만으로 선택적 복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 내 복지규정이 함께 갖춰진 경우에 선택적 복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조건과 복지제도는 사내 규정 및 합의를 통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함을 관련 법령과 지침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6, 2021.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퇴직연금복지과-37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