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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리모델링 후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서면-2022-법규재산-3839  ·  2024.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양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증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 법령상 정해진 미분양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분양주택 #리모델링 #과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839  ·  2024. 09. 10.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839(2024.09.10) 회신 기준임.
  •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 전용면적 49㎡→75㎡)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전후로 토지 면적의 변화가 없고, 주택의 증축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기존 요건(취득 기간, 임대 기간, 미분양 확인 등)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유지된다면, 특례 적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모든 요건 만족이 우선적 전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95.11.1~1997.12.31 동안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세율 또는 종합소득 선택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미분양주택의 정의, 과세특례 신청 요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 규정 (특례세율과의 비교)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기본 규정
사례 Q&A
1. 미분양주택 리모델링 후 면적이 늘어나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답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리모델링 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증가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리모델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은?
답변
정해진 기간 내 취득, 5년 이상 보유·임대, 미분양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취득기간,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최소 보유임대기간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법상 리모델링과 증축의 세법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 포함)이라면 과세특례 적용에 별도 제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리모델링 전후 토지면적 동일 등 사실관계에 대한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7.12월 미분양주택* 취득(전용면적 49㎡)

               *조특령§98① 요건(미분양주택 확인 등)을 모두 충족한 주택

 ○ ’01. 2월 임대등록(매입, 5년)

 ○ ’18.12월 변경등록(장기, 8년)

 ○ 예정 리모델링(전용면적 49㎡→75㎡)

 ○ 예정 리모델링 완료 후 양도

  * 리모델링 전·후 토지의 면적은 동일하며 주택의 면적만 증가함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에 해당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특법§98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에도 불구하고 20%의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 미분양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증가(국민주택 규모 이하)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면적 증가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충족한 미분양주택임을 전제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0. 서면-2022-법규재산-3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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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리모델링 후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서면-2022-법규재산-3839  ·  2024.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양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증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 법령상 정해진 미분양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분양주택 #리모델링 #과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839  ·  2024. 09. 10.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839(2024.09.10) 회신 기준임.
  •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 전용면적 49㎡→75㎡)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전후로 토지 면적의 변화가 없고, 주택의 증축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기존 요건(취득 기간, 임대 기간, 미분양 확인 등)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유지된다면, 특례 적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모든 요건 만족이 우선적 전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95.11.1~1997.12.31 동안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세율 또는 종합소득 선택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미분양주택의 정의, 과세특례 신청 요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 규정 (특례세율과의 비교)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기본 규정
사례 Q&A
1. 미분양주택 리모델링 후 면적이 늘어나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답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리모델링 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증가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리모델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은?
답변
정해진 기간 내 취득, 5년 이상 보유·임대, 미분양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취득기간,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최소 보유임대기간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법상 리모델링과 증축의 세법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 포함)이라면 과세특례 적용에 별도 제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리모델링 전후 토지면적 동일 등 사실관계에 대한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7.12월 미분양주택* 취득(전용면적 49㎡)

               *조특령§98① 요건(미분양주택 확인 등)을 모두 충족한 주택

 ○ ’01. 2월 임대등록(매입, 5년)

 ○ ’18.12월 변경등록(장기, 8년)

 ○ 예정 리모델링(전용면적 49㎡→75㎡)

 ○ 예정 리모델링 완료 후 양도

  * 리모델링 전·후 토지의 면적은 동일하며 주택의 면적만 증가함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에 해당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특법§98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에도 불구하고 20%의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 미분양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증가(국민주택 규모 이하)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면적 증가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충족한 미분양주택임을 전제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0. 서면-2022-법규재산-3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