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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61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기금 운용 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운용 지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직접 투자 #운용범위 #고용노동부 #기금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61  ·  2020. 06.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1(2020. 6. 1.) 회신에 따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의 운용 기준, 취지,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등 규정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금지규정 또는 허용규정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목적 및 운용의 공정성 등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원칙에 관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8조: 기금 운용 방법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기금 운용에 대한 제한 및 감독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및 기금의 운용 규정에 따라 직접 주식 투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범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시 유의사항은?
답변
기금 운용의 목적과 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관련 금지·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제55조 등에서 운용 원칙과 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투자의 법적 근거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운용 범위·목적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상 명시 허용·금지 여부를 판단하며, 감독기관 회신을 참고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 6.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퇴직연금복지과-236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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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61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기금 운용 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운용 지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직접 투자 #운용범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61  ·  2020. 06.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1(2020. 6. 1.) 회신에 따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의 운용 기준, 취지,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등 규정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금지규정 또는 허용규정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목적 및 운용의 공정성 등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원칙에 관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8조: 기금 운용 방법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기금 운용에 대한 제한 및 감독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및 기금의 운용 규정에 따라 직접 주식 투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범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시 유의사항은?
답변
기금 운용의 목적과 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관련 금지·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제55조 등에서 운용 원칙과 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투자의 법적 근거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의 운용 범위·목적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상 명시 허용·금지 여부를 판단하며, 감독기관 회신을 참고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 6.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퇴직연금복지과-23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