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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소프트웨어 해외구입 대가는 사용료 소득 아님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법령해석과-292]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형화된 상품 형태로 구입하고 대가를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나 개작권 제공 없이 구매하고, 대가가 고정액인 경우에는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계약에 따라 비공개 기술정보 등이 도입된다면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료 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미국법인 #원시코드 #고정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법령해석과-292]  ·  2019. 02.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법령해석과-292], 2019-02-08 회신 기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개작권의 제공 없이 구입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에 공급 중인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대가가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해 비공개 원시코드의 제공이 없고 맞춤형 제작·개작이 없는 정형 상품성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이 단순 상품 구매가 아니고,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조건 등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권리, 자산,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용료 소득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의 정의 및 과세 범위, 사용료 소득의 범주와 과세한도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명시(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맞춤 제작·개작,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 등 구체규정)
사례 Q&A
1. 상용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에서 구매한 경우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정형화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고정액으로 구입하고 비공개 원시코드, 개작권 등의 제공이 없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대가는 상품대에 해당됨.
2.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로 볼 수 있는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맞춤형 제작·개작, 사용량 등에 따라 지급된다면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및 사용 형태·계약 조건이 관건임을 명시함.
3. 지식·노하우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료 소득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소프트웨어 도입에 비공개 기술정보 등 노하우까지 포함된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라 계약상 기술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미국법인은 프로세스 화면 그래픽 툴 등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공급하는 업체로 신청법인과 비독점적 OEM파트너 계약을 체결함

 ○ 소프트웨어의 판매 흐름은 아래와 같음

   ① 최종소비자가 소프트웨어를 신청법인에게 주문하면

   ② 신청법인은 미국법인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③ 신청법인은 미국법인과 Distribution Agreement에 의해 약정된 소프트웨어 대금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함

   ④ 미국법인은 신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 정보와 Licenses key를 제공(e-mail)함

   ⑤ 신청법인은 최종 소비자에게 URL 정보와 Licenses key를 전달

   ⑥ 최종소비자는 URL 정보와 Licenses key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신청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함

 ○ 판매계약은 비독점적이고 권리양도 불가능하며,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신청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만을 위한 홍보, 광고, 마케팅 등을 할 수 있음

  * 미국법인의 제품가격은 미국법인의 웹사이트에 공지되어 있으며, 판매계약에 의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라이센스 정가의 20∼30%를 신청법인에게 할인해 줌으로써 신청법인은 차액을 이익으로 취득

 ○ 미국법인은 신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①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신청법인에게 제공

   ② 최종 사용자의 사용권 검토 및 승인

   ③ 판매 후 기술지원

   ④ 소프트웨어 보증

 ○ 신청법인은 판매와 유통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① 사전 영업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② 최종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마케팅, 판매, 프로그램 전달

   ③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을 제시하고 실행

   ④ 미국법인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

   ⑤ 미국법인 승인 없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수정, 저장, 번역,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하거나 배포할 수 없음

   ⑥ 프로그램의 지적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법인이 요구하는 저작권, 특허 또는 기타고지사항, 소유권 또는 제한 사항을 표시해야 함

   ⑦ 미국법인 사전 서면승인 없이 미국법인의 제품 및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상표명 또는 상표를 복제, 참조, 배포 또는 활용해서는 안됨

   ⑧ 주기적으로 미국법인의 검토를 위해 프로그램 마케팅이나 미국법인의 상표명 또는 상표가 사용된 보도자료, 광고 및 홍보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음

   ⑨ 본 계약에 따른 정부기관 또는 기관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

   ⑩ 미국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소재 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법령해석과-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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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소프트웨어 해외구입 대가는 사용료 소득 아님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법령해석과-292]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형화된 상품 형태로 구입하고 대가를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나 개작권 제공 없이 구매하고, 대가가 고정액인 경우에는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계약에 따라 비공개 기술정보 등이 도입된다면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료 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미국법인 #원시코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법령해석과-292]  ·  2019. 02.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법령해석과-292], 2019-02-08 회신 기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개작권의 제공 없이 구입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에 공급 중인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대가가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해 비공개 원시코드의 제공이 없고 맞춤형 제작·개작이 없는 정형 상품성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이 단순 상품 구매가 아니고,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조건 등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권리, 자산,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용료 소득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의 정의 및 과세 범위, 사용료 소득의 범주와 과세한도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명시(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맞춤 제작·개작,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 등 구체규정)
사례 Q&A
1. 상용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에서 구매한 경우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정형화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고정액으로 구입하고 비공개 원시코드, 개작권 등의 제공이 없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대가는 상품대에 해당됨.
2.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로 볼 수 있는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맞춤형 제작·개작, 사용량 등에 따라 지급된다면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및 사용 형태·계약 조건이 관건임을 명시함.
3. 지식·노하우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료 소득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소프트웨어 도입에 비공개 기술정보 등 노하우까지 포함된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라 계약상 기술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미국법인은 프로세스 화면 그래픽 툴 등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공급하는 업체로 신청법인과 비독점적 OEM파트너 계약을 체결함

 ○ 소프트웨어의 판매 흐름은 아래와 같음

   ① 최종소비자가 소프트웨어를 신청법인에게 주문하면

   ② 신청법인은 미국법인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③ 신청법인은 미국법인과 Distribution Agreement에 의해 약정된 소프트웨어 대금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함

   ④ 미국법인은 신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 정보와 Licenses key를 제공(e-mail)함

   ⑤ 신청법인은 최종 소비자에게 URL 정보와 Licenses key를 전달

   ⑥ 최종소비자는 URL 정보와 Licenses key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신청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함

 ○ 판매계약은 비독점적이고 권리양도 불가능하며,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신청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만을 위한 홍보, 광고, 마케팅 등을 할 수 있음

  * 미국법인의 제품가격은 미국법인의 웹사이트에 공지되어 있으며, 판매계약에 의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라이센스 정가의 20∼30%를 신청법인에게 할인해 줌으로써 신청법인은 차액을 이익으로 취득

 ○ 미국법인은 신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①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신청법인에게 제공

   ② 최종 사용자의 사용권 검토 및 승인

   ③ 판매 후 기술지원

   ④ 소프트웨어 보증

 ○ 신청법인은 판매와 유통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① 사전 영업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② 최종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마케팅, 판매, 프로그램 전달

   ③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을 제시하고 실행

   ④ 미국법인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

   ⑤ 미국법인 승인 없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수정, 저장, 번역,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하거나 배포할 수 없음

   ⑥ 프로그램의 지적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법인이 요구하는 저작권, 특허 또는 기타고지사항, 소유권 또는 제한 사항을 표시해야 함

   ⑦ 미국법인 사전 서면승인 없이 미국법인의 제품 및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상표명 또는 상표를 복제, 참조, 배포 또는 활용해서는 안됨

   ⑧ 주기적으로 미국법인의 검토를 위해 프로그램 마케팅이나 미국법인의 상표명 또는 상표가 사용된 보도자료, 광고 및 홍보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음

   ⑨ 본 계약에 따른 정부기관 또는 기관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

   ⑩ 미국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소재 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법령해석과-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