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시정비 조합원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소득 계산방법

재산세제과-705  ·  2012.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 계산 시 적용할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조합원 신축주택 양도 #재개발 조합원 양도소득세 #재건축 청산금 세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05  ·  2012. 08. 2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2012.08.29) 회신으로, 같은 부서의 기존 질의답변 재산세제과-847(2011.10.10)을 참조하도록 한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청산금을 납부하고 그 대가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감면소득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안임.
  •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회신한 것임.
  • 이에 따라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나 감면율 판단을 위한 양도소득금액은 일반적인 주택 양도 방식이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원 주택에 관한 특례적인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임.
  • 또한 본 회신은 구체적인 산식·세부계산은 밝히지 않고, 해석 원칙만 제시하면서 종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7(2011.10.10)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기준을 따를 것을 전제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와 청산금, 신축주택 취득 구조 등을 규정하는 법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재건축·재개발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함.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원이 청산금 내고 받은 신축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2012.08.29) 회신에서,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 신축주택 양도 시 일반 주택 양도차익 규정을 써야 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이 청산금을 내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 계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금액 산정에는 일반 주택 양도차익 규정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상 정비사업 조합원 특례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유권해석은 감면소득 계산 시 양도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이 사안에 대해 일반 규정이 아닌 정비사업 조합원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 적용받는 재건축 조합원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신축주택의 경우,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후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조합원 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2012.08.29) 회신은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 계산 시 사용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우리부 기존 질의답변(재산세제과-847,2011.10.10)을 참조하시기 바람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8. 29. 재산세제과-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