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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패키지상품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358  ·  201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교통·숙박 등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고객에게 구분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액 전부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S요약

여행업자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관광객에게 여행 목적지와 기간 등만 제시하고, 실제로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교통·숙박·입장권 등 수탁경비와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마진)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액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 그 총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358 #여행사 부가가치세 #패키지 여행상품 과세표준 #수탁경비 알선수수료 #여행사 마진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58  ·  2012. 03. 30.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8(2012.03.30.)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여행업자의 패키지상품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 구분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 국세청은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그 대가 전액이 여행사 용역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여행사는 스키장 투어, 서울 투어, 호텔 예약 등 개별 구성요소의 원가와 가격을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고, 패키지 전체 가격만 견적서로 제시하여 관광요금을 총액으로만 송금받았으며, 고객은 여행사의 마진이나 각 요소별 금액을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 전체가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인식되므로,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일부만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여행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교통·숙박·입장료 등 수탁경비를 명확히 구분 표시하고, 이를 단순 대납 또는 위탁·수탁 구조로 처리하며, 여행사 몫인 알선수수료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수료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받는 금액(대가)을 기준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의 공급):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여행 알선·주선 등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가 포함되며, 위탁·수탁 구조에서도 실질적인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이 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통상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으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취지
사례 Q&A
1. 여행사 패키지상품 총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8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행사가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청구·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 목적지·기간만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8(2012.03.30.)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여행사가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고객에게 구분하지 않으면,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 전체를 여행사의 용역 대가로 보게 되어, 총액 전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358 회신은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명시하여, 구분 미이행 시 총액 과세라는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3.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어떻게 구분해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견적서·청구서 등에 교통비·숙박비 등 고객 수탁경비와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를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계약 구조상 수탁경비는 단순 대납·위탁 비용임을 분리해 두어야, 원칙적으로 수수료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358은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전액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반대로 수탁경비와 수수료를 분리·구분하는 것이 과세범위를 수수료 부분으로 한정하는 실무상 핵심 포인트임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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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업자가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회신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외의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겨울철 스키상품을 중심으로 영위하는 여행사임

  ○ 당사는 스키장 투어, 서울 투어, 호텔 예약 등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원가나 가격을 고객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여행사의 마진도 고객은 알지 못함.

    - 당사는 고객에게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며, 동 패키지 상품의 전체 가격만 견적서로 제공하고 관광요금은 총액으로 송금받음

2. 질의내용

  ○ 여행업자가 여행상품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출처 : 국세청 2012. 03. 30. 부가가치세과-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