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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상 사료 무상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10  ·  2012.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료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공급하는 사업자가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료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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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10  ·  2012. 06.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10, 2012.06.21.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은 사료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므로, 그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즉,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 해당하고, 수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농민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 형태가 유상 공급인지 무상 공급인지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사유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공급대상 사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면세 사료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 거래·증여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내부 증빙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실무상 유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일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 면제분 제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등 일정한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정한 규정
  • 사료관리법 관련 규정: 동 법에 따른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 해당 여부가 결정됨
사례 Q&A
1. 농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10 회신에 따르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를 일정 요건 하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은 무상공급에도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와 증정용으로 줄 때 부가세 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유상 판매든 무상 증정이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10 회신은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해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객에 대한 증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3. 영세율 사료와 부가가치세 면세 사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른 영세율 대상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면세 사료를 제외한 품목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영세율 대상 사료를 규정하면서, 괄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료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인지 여부와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면세 여부를 검토하여, 면세가 아닌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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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함

   - 주판매처는 판매대리점, 농협, 농민임

   - 농민에게는 주로 판매를 하지만, 일부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농민에게 판매하는 사료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1. 12. 31. 후단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2. 06. 21. 부가가치세과-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