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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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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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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함
- 주판매처는 판매대리점, 농협, 농민임
- 농민에게는 주로 판매를 하지만, 일부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농민에게 판매하는 사료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1. 12. 31. 후단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