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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지점 내부이자 처리와 공통경비 안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  ·  2012.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본점이 해외지점에 자금을 대여하여 내부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지점 내부거래에 따른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하는지, 그리고 판매비·관리비 및 본점 이자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해외지점에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본·지점 내부거래로 발생한 이자수익·이자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판매비와관리비 및 본점 이자비용은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 국세청 고시에 따른 합리적 배분기준으로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 #본점 지점 내부거래 #내부이자 익금손금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법인세법 제57조 국외원천소득 #국세청 해외지점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  ·  2012.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2012.08.29)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본·지점 간 내부거래(내부대여금 이자수익·이자비용)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점이 해외지점에 1,000을 대여하고 이자 100을 수수하더라도, 이 내부이자수익 및 해외지점의 내부이자비용 100은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이미 산입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 이자비용 중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을 해외지점에 안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국세46017-23, 서이46017-10313)를 인용하면서,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공통경비 등은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해야 하며, 본·지점 내부거래에서 생기는 수익·비용은 익금·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나아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2007.04.30)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손금에 산입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 이자비용은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 고시 제2001-10호 및 제99-29호 등을 참고해 매출액·자산·인원 등 가장 합리적인 배분기준으로 해외지점에 배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공제방식(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국외원천소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분자로 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분모로 하는 비율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의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의미함을 명시
  • 국세청 고시 제2001-10호, 제99-29호: 해외지점 관련 공통경비(판매비와 관리비, 이자비용 등)를 국외원천소득과의 관련성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배분기준에 관해 정한 고시
사례 Q&A
1.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점과 지점 간 내부이자는 익금·손금에 포함하나요?
답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본점·지점 간 내부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46017-23, 서이46017-10313 및 본 회신에서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비용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떻게 배분하나요?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판매비와 관리비를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및 본 회신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가장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3. 본점 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어떤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본점 이자비용은 우선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에서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선별한 후, 국세청 고시에서 제시하는 매출·자산·자금 등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외지점에 배분해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는 본점 이자비용이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세청 고시 제2001-10호 및 제99-29호에 따른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해 해외지점에 안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회신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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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국세46017-23(2003.01.2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2007.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본점에서 해외지점에 1,000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100을 수수하기로 하였으며, 해외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받은 자금 1,000을 운용하여 200의 운용수익을 얻고 본점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 100이 발생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짐

나.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세46017-23, 2003.01.28

 (생략)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0313, 2003.02.11

1. ⁠(생략)

2.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2007.04.30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및 국세청고시 제99-29(1999.9.1.)호 등을 참고하여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8. 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